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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공고일 2024.10.31 마감일 2024.11.05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7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9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103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박재형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및 서초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 2)

.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3, 4)

.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안 제5)

.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안 제6)

. 권리보장 교육 및 상담 및 보호(안 제9, 10)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해촉(안 제1215)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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