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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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1.03 | 마감일 | 2024.01.08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456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안병두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초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보호자가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안 제5∼6조) 라. 추진사업, 민간위탁 및 지원(안 제7∼8조) 마. 홍보(안 제9조) 바. 표창(안 제10조)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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