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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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3.09.21 | 마감일 | 2023.09.27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518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취업, 결혼, 양육, 주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신혼부부 및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서초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유입 촉진과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지원 대상,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제5조) 라.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마.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바. 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201601161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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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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