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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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3.10.31 | 마감일 | 2023.11.06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542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악취, 생활악취 등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안 제3∼5조) 다. 생활악취 실태조사(안 제6조) 라. 생활악취 방지ㆍ저감 지원사업 등(안 제7조) 마. 지도ㆍ감독(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lsm264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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