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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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3.06.28 | 마감일 | 2023.07.04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741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방에 봉사하는 한 부분인 예비군 에 대한 처우개선 및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자,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을 통한 서초구 예비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안 제3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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