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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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3.04.27 | 마감일 | 2023.05.03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603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서초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호대상청소년(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여 정부 및 서울시와의 용어 혼선을 방지하고, 서초구에서 지원하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별 자격요건을 명확히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변경 (안 제2조) 나.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명확화 (안 제6조, 안 제7조) 다.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 등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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