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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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2.11.04 | 마감일 | 2022.11.09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926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2 - 1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서초구는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초스마트허브센터(CCTV 종합상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설치기준(안 제5조∼안 제8조)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안 제10조) 라.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1조∼안 제14조) 마. 영상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안 제18조∼안 제24조) 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25조∼안 제30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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