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 |||||||
---|---|---|---|---|---|---|---|
공고일 | 2023.09.21 | 마감일 | 2023.09.27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493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본 조례의 근거를 「평생교육법」으로 개정하여 대상자의 나이 제한 없이 지원과 보호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에 부합한 조례명 개정(안 제명) 나. 상위 법령 「평생교육법」으로 개정(안 제1조) 다.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령 인용 등(안 제2조) 라. 경계선지능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시스템 구축, 경계선지능 청년의 직업역량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경계선지능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계선지능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규정 신설(안 제6조) 마. 그 외 평생교육 지원 용어 정리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lsm264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