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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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3.10.31 | 마감일 | 2023.11.06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614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등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초구민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규정(안 제3조 ~ 제4조) 다. 피해자의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제9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lsm264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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