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 응급복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미정 의원 대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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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3.04.27 | 마감일 | 2023.05.03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611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 응급복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민관 응급복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재해 시 신속한 복구 지원과 예방활동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관 응급복구단 활동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정함(안 제3조) 나. 민관 응급복구단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민관 응급복구단 대표단 임기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민관 응급복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민관 응급복구단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민관 응급복구단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사. 민관 응급복구단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아. 민관 응급복구단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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