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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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0.09.08 | 마감일 | 2020.09.15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804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고광민 의원 발의)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들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연구단체에 예산지원을 통하여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입법 활동 활성화 및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등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한 정의 나. 연구단체의 구성(안 제3조) - 의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자는 호선으로 정함 다. 연구단체의 등록 등(안 제4조) - 의원의 임기 만료 6개월 이내에는 등록 금지 - 연구단체 1개 초과 가입 금지 등 라.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안 제5조) - 위원회는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수행 마. 위원회 운영(안 제6조) 바. 위원회의 기능(안 제7조) -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등에 관한 심의 사. 연구단체 지원 등(안 제8조) -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에서 지원 및 의원정책개발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등 아. 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및 변경, 등록 취소, 공동참여,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연구의 존속기한 및 저작권, 운영세칙(안 제9조 내지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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