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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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3.05.22 | 마감일 | 2023.05.27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727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구민 보호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최근 청소년 관련 불법 마약류 확산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예방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사업(안 제5조) 라. 홍보(안 제6조) 마. 비밀준수 의무(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201601161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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