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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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3.03.30 | 마감일 | 2023.04.05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597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임에도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인 5년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안 제28조 제2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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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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