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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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3.09.21 | 마감일 | 2023.09.27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460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과 그 소속기관 및 서초구의 출자 ·출연기관 등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직원을 보호하는 등 직장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4조) 라. 직장내 괴롭힘 금지행위(안 제5조) 마.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예방, 조치(안 제6조 ~ 제8조) 바.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등(안 제9조, 제10조) 사. 실태조사(안 제11조) 아. 신고세터 설치 및 운영(안 제12조) 자. 개선권고, 비밀유지(안 제13조, 제14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lsm264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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