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정태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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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3.08.18 | 마감일 | 2023.08.24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485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정태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청년은 기존 복지정책 및 청년정책에서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방법에 대해 규정(안 제6조) 라.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lsm264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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