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오지환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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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3.03.30 | 마감일 | 2023.04.04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606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오지환의원 대표발의)」예고
1. 제안이유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대상 무료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료 예방접종 종류 및 지원대상(안 제2조∼제3조) 나. 무료 예방접종의 실시(안 제4조) 다. 무료 예방접종 신청 및 환수조치 등(안 제5조~제6조) 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및 비용 상환 신청(안 제7~8조) 마. 피해보상(안 제9조)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201601161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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