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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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3.08.18 | 마감일 | 2023.08.23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488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예고
1. 제안이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 여건에 따른 자율적인 사업추진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서초구 관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게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난임극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치료비 등 비용의 지원 중단,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안 제9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201601161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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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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