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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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2.14 | 마감일 | 2024.02.19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351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병두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중복된 조항을 삭제·정비하는 등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가. 설치ㆍ관리자의 책무(안 제2조) 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안 제3조) 다. 위탁관리 등(안 제4조) 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관리기준, 관리대장 비치(안 제5조, 제7∼8조) 마. 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 비치·제공(안 제6조) 바.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안 제9조) 사. 이동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안 제10∼11조) 아. 유료화장실의 신고(안 제12조) 자.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3조)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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