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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공고일 2021.08.19 마감일 2021.08.25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20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1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로 구정에 관한 주민의 고충 처리와 시정 요구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며,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의 기능 (안 제3조)

나. 옴부즈만 – 5명 이내 구성 (안 제4조)

다. 옴부즈만 위·해촉에 대한 의회 동의 (안 제9조)

라. 고충민원 조사 – 60일 이내 처리 (안 제14조)

마. 시정·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안 제19조 및 제20조)

바.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안 제4장)

사. 민선 8기 –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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