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정안(안종숙의원 발의) | |||||||
---|---|---|---|---|---|---|---|
공고일 | 2020.01.10 | 마감일 | 2020.01.17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2214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01 월 1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정안(안종숙의원 발의)」입법예고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8358호, ‘17.10.17.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가. 정책연구용역 등 용어에 관한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나. 정책연구용역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우 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의회 3층 전문위원실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jangmk@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김성주의원 발의) |
---|---|
이전글 | 조회된 이전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