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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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3.10.31 | 마감일 | 2023.11.06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575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맨발걷기는 구민의 건강과 휴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도심속에서도 쾌적한 맨발길 조성과 그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다양한 힐링 공간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4조) 다. 지원사업(안 제5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201601161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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