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김성주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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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0.01.10 | 마감일 | 2020.01.17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2372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01 월 1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김성주의원 발의)」입법예고
예비 노년 세대인 장년층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노후생활안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가.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반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9조) 마. 시설의 위탁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우 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의회 3층 전문위원실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jangmk@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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