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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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3.08.18 | 마감일 | 2023.08.24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500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심의대상과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이중표창의 금지를 표창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표창의 취소를 신설함으로써, 표창 대상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안 제5조) 나. 표창방법 및 부상(안 제8조) 다. 공적심사(안 제11조) 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12조) 마. 표창 제외 대상(안 제13조의2) 바. 표창의 취소(안 제14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lsm264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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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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