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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 의원 발의)
공고일 2026.07.03 마감일 2026.07.08 의견제출 진행중 조회수 1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 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미정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 이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어르신 교통비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구청장의 지원계획 수립 책무와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지원 중단, 환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1)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 및 제10조의12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나. 예산조치 : 예산편성 필요(비용추계서 첨부, [붙임2])
다. 합 의 : 주민생활국 어르신행복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6.07.03.~2026.07.08.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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