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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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26.07.03 | 마감일 | 2026.07.08 | 의견제출 | 진행중 | 조회수 | 13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 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미정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 이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어르신 교통비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구청장의 지원계획 수립 책무와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지원 중단, 환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1)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 및 제10조의12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나. 예산조치 : 예산편성 필요(비용추계서 첨부, [붙임2]) 다. 합 의 : 주민생활국 어르신행복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6.07.03.~2026.07.08.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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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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