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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공고일 2024.10.31 마감일 2024.11.05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5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9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103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병두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초구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 및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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