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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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10.31 | 마감일 | 2024.11.05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50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병두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초구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 및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강화하고자 함.
가.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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