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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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2.14 | 마감일 | 2024.02.19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821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이현숙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물놀이 등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서초구 초등학생들이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생존수영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나.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라.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마. 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바. 협력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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