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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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2.14 | 마감일 | 2024.02.19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006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형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경로당에 지원하는 양곡비 및 부식비 지원 규정 구체화(안 제3조제1항제3호)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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