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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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3.05.22 | 마감일 | 2023.05.29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613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청년의 연령을 45세로 상향하여 청년정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에 이바지하려 함
2. 주요내용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함(제2조제1호)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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