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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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10.31 | 마감일 | 2024.11.05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42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태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가. 추진계획 수립 시기 및 실태조사 실시 명확화(안 제4조, 안 제5조) 나. 홍보 및 지원 관련 규정 삭제(안 제9조, 안 제10조) 다.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 등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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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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