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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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3.09.21 | 마감일 | 2023.09.27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481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폭염, 열섬현상, 폭염취약계층, 폭염피해 저감시설 등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4∼5조) 라.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안 제6조) 마. 폭염저감조치(안 제7조) 바. 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안 제8조) 사. 교육 및 홍보 등(안 제9조) 아.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201601161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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