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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554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1.10.29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재산세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1.11.22 2021.11.24 2021.12.10 2021.12.10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1.11.24 원안가결 2021.12.10 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용(유흥주점 등)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2021년 6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의 개정으로 감면근거가 마련되어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554.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산세과.hwp
검토554.구세 감면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hwp
심사554.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관련554.수정안(본회의_부결)_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정우의원 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