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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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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0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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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21년 11월 2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형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54호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세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6월 8일 개정됨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면안의 주요내용은 2021년 6월 1일 현재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에 대하여 2021년 재산세에 한하여 중과세율에서 일반업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산세 세율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 경위를 살펴보면, 본 의안은 지난 2021년 8월 17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으로 제출되었으나, 2021년 9월 6일 제30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습니다.
2021년 9월 6일 집행부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2021년 9월 7일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수정동의안 상정이 불채택되었으며 이에 집행부에서는 2차 수정안을 2021년 9월 14일 제출하였으나 2021년 9월 28일 지방의회 의결방식이 아닌 조례 개정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철회 요구하였고 2021년 10월 29일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6페이지 표1과 같이 감면대상과 감면내용은 동일하나 2021년 9월 14일 제출된 2차 수정안과 달리 방역수칙 위반기간을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내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할 때 지방세의 감면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그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반영된 2차 수정동의안과 방역수칙 위반기간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오랫동안 이 건을 가지고 계속 업무를 올렸는데 담당부서에서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치구에서 이 조례가 통과 안 된 지역이 몇 개 구 있지요? 지금 현재.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된 데는 중구하고 서초구 딱 두 군데입니다.
김성주 위원
중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재산세과장 이향범
중구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항이 위반업체들, 위반한 사업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위반된 사항 부분에서 지금 리스트 몇 번 위반한 것 혹시 다 가지고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현재 위생과로부터 11월 5일 현재 위반업체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받은 것 자료 깔아주십시오.
안종숙 위원
위반업소가 조금 더 늘었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위반업소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집합금지 명령위반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단순하게 방역수칙위반이 있습니다. 방역수칙위반은 경미한 것입니다. 이용자 간의 거리를 위반했다거나 흡연했다거나 또 영업시간을 조금 어긴 것이고요. 집합금지 명령위반 벌금은 형사고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업금지를 시켰는데 영업을 한 것이죠. 중대한 위반을 한 것이고 과태료 포함 오른쪽 건은 경미한 위반 ······.
김성주 위원
자동차로 치면 이쪽은 사고를 낸 것이고 이쪽은 과태료를 무는 것이네요. 사실 이 부분에서 담당부서 제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 똑같이 다 일률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은 위법하다해서 우리가 부결을 내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뭐 세금이 4% 고율을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장사를 못 하다보니까 일시적인 감면을 해 주는 것인데, 올해.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감면을 어떻게 해 주어야 되겠다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행안부에서 또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내려준 공문을 보면 다 해주라는 거예요.
김성주 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것은?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다 해주라는 그런 취지로 공문이 내려 온 것이고 실제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3개 구청을 뺀 22개 구청은 다 해주었습니다. 이미 강남구도 다 해주었고 위반을 했든 안 했든,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김성주 위원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이분들 위반한 업체들은 벌금을 얼마나 물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형사고발을 하는데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은 다른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부분만 저희가 의견 일치가 되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저도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세과장, 서울시에서 다 해주라는 공문 내려온 것이 있어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표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다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표준안이 ······.
위원장 오세철
표준안 내려온 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금 우리가 상정한 이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표준안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리라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금 내려온 공문 그대로 해서 상정을 올린 것입니다. 그대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감면 재산세 고급오락장 중과제외한 감면내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물론 지난번에 이것 다 우리 상임위에 깔아주시기는 했어요. 주셨는데 미리 이런 것들을 다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와서 이렇게 이미 다 가지고 계시면서 안 깔아주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도 시행됐고 유흥시설이나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영업자들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저희 의회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동감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다 논의를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조례를 또 올릴 때 이렇게 똑같이 올리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준 것을 그대로 ······.
안종숙 위원
그러면 표준안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도 해 주어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표준안에서는 이게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잘못된 것은 묻지 않고 이후에, 차후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추징한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 정확하게 어디에 있어요? 몇 조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저희가 지금 올린 조례안을 보시면 조례안 9조의2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쭉 있고요. 3페이지 구세 일부개정조례안 9조의2 ······.
안종숙 위원
제14조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에 따라 영업금지된 오락장, 제13조에 따라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재산세과장 이향범
다만, 위반했을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은 법 통과된 이후에 적용하는 것인데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업장, 사업소까지 이렇게 해 줄, 저희 서초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런데 인근 강남구는 이 표준안대로 통과가 되어서 과거에 잘못된 것은 묻지 않고 다 감면해 주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구청이 지금 22개 구청, 중구하고 저희만 지금 하는 것이고 송파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6월 1일 이전의 것은 묻지 않고 6월 1일 이후 것만 제외시키는 그런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안종숙 위원
물론 지금 저희 의회사무국에 접수가 됐는데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마치 의회에서 재산세 감면을 반대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재산세 감면을 모든 것을 다 감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도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타 지역은 다 감면해 주어서 납득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굳이 저희가 이런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업자까지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21년도부터 제외하지 않고 저는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논의할 때 이미 합의를 봤어요. 의회하고 재산세과하고 기억 안 나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난번에는 동의안을 올린 것이고요,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이나 조례나 저희가 상임위에서 얼마나 많은 논쟁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조례로 올 때 똑같이 올리면 다시 한 번 논쟁하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동의안을 재차 올리는데 2개를 다 철회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률 검토를 제대로 해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고 또 ······.
안종숙 위원
당시에도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했어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서울시 표준안대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준안대로 22개 구청이 거의 다 통과됐습니다, 그대로.
안종숙 위원
그래서 22개 구가 다 통과되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자 이런 말씀인가요, 지금?
재산세과장 이향범
제가 생각할 때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같이 가주는 것이 맞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제한을 두면 분명히 조례 무효소송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업금지를 한 것에 대해서 세금이 억단위입니다, 이게. 너무 가혹한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에 비해서 흡연을 했거나 거리두기 제한 이런 것 때문에 한번 걸렸다고 해서 억단위의 징벌적인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이 징벌적 과세에 대한 부분이 너무 지나치다는 말씀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사치와 낭비적 사회적 풍조를 억제하고 또 비생산적인 자원의 투입을 방지하고자 유흥주점 업소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중과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재산세 중과하는 부분이 너무 지나치다, 가혹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별도의 말씀이 있으셔야 할 것 같고요.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 사치성 이런 시설은 중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가 필요해서 방역 때문에 영업을 못 하게 한 것입니다. 450일간 영업을 못 하게 막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건물이 유흥주점으로 쓰지 않았는데, 쓰지 못 하도록 막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아놓고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그것이 가혹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종배 위원
그것이 가혹하지만 국가에서는 그렇게 해야 할 어떤 법적 의무를 업체에 준 거예요. 감염병 확산방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한 지침을 해당 업체에 주었는데 그 부분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난 9월에 선감면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관련내용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것에 따르면 중과세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감면을 했는데 우리가 동의안을 냈는데 불채택이 되었습니다. 불채택이 되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과세예고를 하고 과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서울특별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고 그 표준안에는 위반한 업소 그렇지 않은 업소 전체를 다 동일한 감면기준을 마련해서 감면해주라고 하는 공문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공문이 어떤 공문입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 공문 그 조례안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 조례에 대한 부분, 표준안 ······.
재산세과장 이향범
표준안인데 그게 ······.
최종배 위원
표준안 예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 표준안이라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는 적용하지 말고 조례가 통과되어야 규정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전에 위반한 것까지 소급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법은 법 통과된 날 이후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이 표준안이라는 게 ······.
최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조례 의회 의결 대상 개정 안내에 대해서 지난 행안부에서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공문을 발송하게 된 것이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원방법에 대해서 지자체 조례 개정 또는 감면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지자체별 재정여건 그리고 재원 등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서 감면대상을 선정하고 감면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감면적용에서 예외에 대한 부분을 예시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표준안인 것이죠, 예시. 고급오락장에 대한 영업금지 기간에 상응하는 감면율 적용, 중과세율에 대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불법영업소는 부당이익 취득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기에는 이렇게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나와 있어요. 패널티도 보면 영업금지기간 중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감면을 제외하거나 감면율 일정부분을 차감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하라라고 행안부에서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적용이 되었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패널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공문을 지침을 내려주었는데 서울시에서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이 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든 지방이든 마찬가지로 90% 이상이 다 조례 통과일 이후만 적용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잘못된 것까지 소급해서 제외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못 한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다시 서울시 공문을 내려준 것입니다, 표준안을.
최종배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것은 구두로 얘기를 들은 것이죠. 회의를 하고 ······.
최종배 위원
그러면 구두로 들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
재산세과장 이향범
법률자문은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게 맞는가 해서 두 군데에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금지시키거나 제한을 두어야 된다, 이런 것이 법률자문 ······.
최종배 위원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저에게 보고할 때 소급입법 적용 금지에 대한 어떤 판례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행위에 어떤 법률적인 구성에 의해서 소추되지 아니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느냐 하면 입법의 목적, 사회 실정이나 국민의 법 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소급적용을 금지할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재산세과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판단의 결과로 지난번 우리 감면 수정안 동의할 때도 2021년도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업소는 제외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시켰다 말이에요.
이 감면의 대상 금액 자체도 사실은 너무나도 큽니다. 최대 6000만원 이상의 재산세 감면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보게 되면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께서도 법 감정에 대해서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고요. 그렇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재산세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동의안으로 올라왔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사실 동의안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집합금지 위반업소는 제외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맞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로 올라왔습니다, 이 조례가.
그런데 사실은 이 감면내역을 보니까 13번에 지〇공 이런 데는 집합금지 위반을 해도 너무 많이 했어요. 이런 데까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것을 다 감면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분들은 해 주거나 안 해 주거나 어차피 어길 분들이에요. 한번 어긴 분이 아니고 적어도 두세 번 13번에 있는 지〇공은 어마 무시하게 계속 10월까지 이렇게 어긴 것까지 저희가 의회에서 이것을 다 이렇게 감면해 준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면내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충분히 논의했다고 보고요. 이렇게 위반업소는 의회에서도 좀 그러고 잘 지키면 그다음에 가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답변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사실 행안부에서는 가급적이면 감면을 해 주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내려온 것 같고 서울시에서도 내려왔는데 과거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데이터적인 것을 보았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높았을 것 같고 지금 이 일을 계속 끌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분들이 고요율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4%, 상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이분들도 비용적인 문제가 없으면 이것을 하기 어려운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고요율을 물고 세금을 내면서 하고 있는데 집합금지라는 국가에서 집합금지를 내린 것이거든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세금의 부과를 높였고 또 세금을 내고 있는 집합금지 나라에서 금지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고려를 해서 전체적인 부과 감면을 해주고 있다고 그러면 솔직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과태료에서는 그 부분에서 금액이 걸린 것을 별도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받는 것은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고려해 놓고 저희는 세금의 부분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과거의 생각하고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인 시각으로 사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고요율의 세금을 물었습니다. 이미 많이 걷었습니다. 국가에서 집합금지를 내렸고 해서 조금 적절하게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보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아량을 베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4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민원인 권익보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세부 조문을 보완하여 조례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이의신청 기간을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였고, 또한 안 제26조에서 불필요한 위임규정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지자체 자치법규 중 민원처리법에 위반되거나 민원인 권익보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자치법규가 존재하고 있어 이로 인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하도록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민원인 권익보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디자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제20조 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민원처리법 제3조 제1항에서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처리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60일과 달리 정한 규정으로서 이는 민원인의 이의 신청권을 제한하고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된 것이 2020년 12월 4일이면 벌써 한 1년 정도가 경과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이런 지자체에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되지 못했던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 8월에 정비가 됐는데 2021년 올해 저희한테는 통보가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부터 준비를 내부에서 검토하면서 일괄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로부터 어떤 이런 민원이 혹시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처리는 이 규정에 따라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접수된 것은 없고요. 실제로 저희가 기간에 대한 규정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민원접수된 부분이 없어서 특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지난 2020년 12월 4일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로 내려 보냈고 과장님께서는 올 2021년도 8월 달에 통보를 받으신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정을 하라는 통보를 받으신 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보는 저희가 작년에 받은 것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내부적으로 하면서 올해 순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8월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급성 뭐 이런 부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미리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쉽네요. 그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서초구에서 공공조형물 설치 지금 있는데 공공조형물의 설치 어떤 수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조형물 말씀하십니까?
김성주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공공조형물 관련해서는 지금 수량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조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다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자료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보여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조형물 정리된 것.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은 총 28개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리 리스트는 지금 저희가 준비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실 때 항상 조형물의 수는 가지고 오는 자료가 맞거든요.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리스트는 현장에서 보여주면 설명을 해주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민원인 권익보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세부 조문을 보완하여 조례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이의신청 기간을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였고, 또한 안 제14조에서 불필요한 위임규정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자체에 통보함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민원인 권익보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주관부서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한 현행 제11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인 민원처리법 제3조 제1항에서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처리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60일과 달리 정한 규정으로서 이는 민원인의 이의 신청권을 제한하고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2018년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사례 내용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어떤 사례 말씀하시는 것인지 ······.
김성주 위원
법제처 의견 제시한 사례 규칙에 정한 대로 명시규정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
위원장 오세철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문을 삭제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 건이 저희가 법제처 의견제시 부분에 있어서 법령 및 조례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질의하시는 부분 맞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법령 및 조례의 집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법제처 사례가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법제처의 이런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와서 설명해 주었으면 오늘 이렇게 질의는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 한번 찾아뵙고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하고 지금 또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수정이 삭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요?
위원장 오세철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얼마 안 됐지만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사를 다 하셨다고 저는 자료를 받아봤는데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공디자인 관련해서는 사적인 공간이나 공공시설 등에 디자인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미적이나 기능적으로 이렇게 꾸미는 일이라고 보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이렇게 공공디자인, 디자인위원회가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몇 분 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지금 현재 46명 정도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많이 계시네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법적으로는 50명 미만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각 분야별로 저희가 건축, 조경, 그다음에 조명, 그다음에 환경시설물 시각디자인 이래서 각각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이 하나의 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각각 필요하기 때문에 한 분야당 3, 4명씩 되어 있고요. 그 안건이 올라오는 건에 따라서 각 분야별 위원들을 모시기 때문에 분야가 다양하게 퍼져 있어서 저희가 46명 위원을 모시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 46명은 오래전부터 46명인가요, 아니면 좀 변화가 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저희가 작년에 새로 구성, 공공디자인 그 전까지는 도시디자인위원회라고 해서 같이 해서 건축하고 같이 되어 있던 위원회에서 저희가 공공디자인진흥법에 의해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작년에 구성이 되었고 연한은 내년 2월까지가 기한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저희가 추천을 받거나 연임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내년에 재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민선6기, 7기 지금까지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난 디자인심의위원회는 몇 번이나 개최가 됐어요? 상당히 많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답변 안 주셔도 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주제로 해서 어떻게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제로 해서 이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이 됐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알겠습니다. 올해만 한 15회가 열렸고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로는 열리지 않고 서면회의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저희가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심의결과를 내용을 다 써주시면 그것을 취합해서 저희가 의견을 전달하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법으로 ······.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혹시 또 궁금하실까 봐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것이니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자료를 조형물 28개소를 받아보니까 세척이 필요한 부분이고 안내판도 없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청소가 필요한,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공조형물을 관리하는 총괄부서로서 각 관리주체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인 각 과에서 사업주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1년에 두 번 점검을 하고 각 과에 공문을 보내서 실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전체적으로 세척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지시를 내려서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결과를 저희 쪽에서 직접 하기도 하지만 각 부서에서 하도록 관리계획을 저희가 받고 그것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권고하고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자료가 며칠자 기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라서 ······.
김성주 위원
세척이 많이 필요하다, 번호판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저희가 올해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빨리 1일 작성해서 이 사이에 청소한 데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보면 여기 분수대가 가동되지 않는, 분수대가 고장이 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원래 있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데 ······.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동절기라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마 분수가 동절기에는 가동을 잘 안 하잖아요? 동절기는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는 아닌데, 그리고 지금 현재 조형물이 어떤 지역의 상징성을 알리는 것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조형물 하나를 보기 위해서 그곳에 가기도 하고 관광객이 오기도 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조형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서초구에서?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를 새롭게 작년에 제정했던 이유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처럼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정비하게 된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접수되어 있는 신규 설치에 대한 조형물 사례는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무쪼록 여기 총괄부서이고 각 부서에서 조형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소라든지 안내판이 없는 것은 사후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인들이 왔을 때 안내판이 없다, 지저분하다 보기 싫은 것이거든. 하나의 서초구의 하나를 보고 이미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향후 조형물에 대해서 디자인전문가니까 새로운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4명)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재산세과장 이향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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