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 경위를 살펴보면, 본 의안은 지난 2021년 8월 17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으로 제출되었으나, 2021년 9월 6일 제30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습니다.
2021년 9월 6일 집행부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2021년 9월 7일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수정동의안 상정이 불채택되었으며 이에 집행부에서는 2차 수정안을 2021년 9월 14일 제출하였으나 2021년 9월 28일 지방의회 의결방식이 아닌 조례 개정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철회 요구하였고 2021년 10월 29일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6페이지 표1과 같이 감면대상과 감면내용은 동일하나 2021년 9월 14일 제출된 2차 수정안과 달리 방역수칙 위반기간을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내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할 때 지방세의 감면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그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반영된 2차 수정동의안과 방역수칙 위반기간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