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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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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1월 2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해주신 처리의견을 종합한 내용을 배부해 드렸으니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라 인용법명이 현행화 되지 않은 조문과 용어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재정비하고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지하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 시행규칙 조문을 삭제하고, 부칙 조례 시행일을 현행 2022년 1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조정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건이 정상화되기까지 시행시기를 2년 연장하였으며, 그밖에 개정에 따른 용어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하수 개발 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시행된 「지하수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지난 2021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관부서인 물관리과에서는 상기 조례안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의 현재 경제상황과 향후 경기회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3년 1월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칙 개정을 통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시기를 2024년 1월 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칙에서 조례 시행일을 현행 2022년 1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연장하였는데 이는 본 조례 제정 당시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았고, 향후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당장 서민 경제여건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례 시행시기를 2년 연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2021년 1월 본 조례 제정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시행 시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우선 조례 제정 이후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고 논의하자”는 다수 의견에 따라 시행일이 2022년 1월 1일로 결정된 것임을 참고하여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장을 내셨는데 안에 어떤 제재를 받는다든지 좀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도 ······.
위원장 오세철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도 코로나 시기를 지켜보자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그리고 현재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종식되더라도 경제적 상황이 아직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2년 더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당시 시행할 때도 사실 논란이 조금 있었지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충분히 저도 기억하고요. 일단 집행부 부서 의견을 존중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물을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업체가 지금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영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직접적으로 어떤 민원이라든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하수 관련해서는 큰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이 지하수 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20만원 이상 되는 곳이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 저희가 총 관정은 1345개 정도가 있는데 부과대상은 한 80개 정도로 보고요. 나머지는 2000원부터 한 10만원 남짓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지하수 부담감을 부과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아, 지금 10곳밖에 안 남았나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그래도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어려워서 많이 폐업들을 하셨나 봐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아니, 지하수는 폐업하더라도 지하수 관정 폐공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가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관계법령인 「도로법」의 조항을 현행화하고, 위원 구성에 대한 내·외부위원 및 성별 비율 등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된 조항으로 수정하고, 자문위원회는 공사장 특성에 맞는 위원 구성이 가능하도록 당연직 위원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표1의2> 제4호에 따라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12조에서 서울특별시장은 20일 이하인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14일 「도로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면서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의 근거 규정이 종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으로 변경되고, <별표1의2>에서 <별표2>로 근거법령의 조항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내·외부위원 및 성별 비율 등을 정비하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에서 외부위원의 비율을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개정하고, 당연직 위원으로서 가로행정과장, 도로과장 등 특정부서 담당과장으로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관련된 부서 담당과장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외부위원의 구성 비율을 제한함으로써 자문위원회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고, 현장 여건에 부합되는 담당부서 과장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준용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정합성 유지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외부위원 및 성별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 및 개정안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 6페이지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어떤 효율성 면에서 확보하기 위한 문제는 없고 타당성이 좋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정안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 여쭈어보아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을 잘 지적을 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셨고 좀 더 빠르게 이런 위원회라도 구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뒤늦게 된 점에 대해서는 늦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도 수정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만 동의하면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제7조에 대행자 지정 관련해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를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해서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변경 또는 이행 의무사항 확인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2015년에 개정이 됐는데 우리 여기 조례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수립대행자라고 되어 있어서 수립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도 같이 수정을, 수립을 빼고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중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로 하고, 제9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성주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교통안전정책 심의 관련 회의 횟수를 현 실정에 맞춰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회의구분(정기회의, 임시회의) 조항을 삭제하고, 회의 개최 횟수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 시 개최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현행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초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로서 현행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개최실적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개최시기를 조례에 부합되도록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시기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회의구분(정기회의, 임시회의) 조항을 삭제하고, 회의 개최 횟수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 시 개최하도록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조례 제2조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서초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기회의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회의개최 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시기 관련 조문을 비교하면 검토보고서 4페이지 <표2>에서 강남구를 비롯한 4개 자치구에서 종전 서초구와 같이 회의 개최시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최시기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상기 조문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현행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회의 개최시기 등에 대한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 및 개정안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고, 또한 심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어 심의 안건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이 필요하므로 검토보고서 6페이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앞 조례와 동일하게 수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저희가 놓친 부분을 잘 지적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동의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예.
김성주 위원
전문위원이 잘 평가해 주셨고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수정동의안이 잘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개최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필요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특히 어린이통학로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강화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는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최가 되지 않았던, 전혀 개최가 되지 않았던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저희가 5년 단위로 하는 법정 계획인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시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타 교통 관련해서 그런 심의는 여기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
최종배 위원
이 조례가 있는 목적은 지금 「교통안전법」 제13조 내용에 목적을 보게 되면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매년 수립하는 5년 단위로 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만 우리가 논의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예, 그렇습니다. 기타 다른 교통에 관련된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도로점용했을 때는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 잘 들었고 이해했습니다.
지금 민간인 임기와 관련되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 보면 2회 이상 연임은 못하도록 대부분 위원회 구성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맞추어서 이런 부분도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4조 임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 위원들의 구성을 보게 되면 민간 위원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공무원들이 대부분이고 운수단체에서 위촉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해당 과에서는 연임을 하지 않으면 위촉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임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지금 회의는 진행이 5년마다 한 번씩 되는 것이고, 위원님들의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라서 약간 안 맞기는 하는데 이게 어쨌든 5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추어서 임명을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배 위원
1회 연임이 아니라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었고, 운영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 그 부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안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타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임산부 및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조례를 폐지·통합 정비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조항 및 안 제6조의2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안 제12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구획 설치기준’, 안 제19조 ‘주차장설치의 고시’, 안 제20조 제2항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조항, 안 제27조의2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안 제33조 ‘과징금 처분’ 조항 등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주차요금 감면 대상 등이 혼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주차요금 감면기준 내용을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본문에 신설하고 <별표1>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별표1의2>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비율을 별도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주차요금 감면 대상, 비율 등을 파악하기 쉽도록 재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와 어르신이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었던 서초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초구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통합하여 주차장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임산부·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조례를 폐지·통합 정비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1항에서 「주차장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지역은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이라는 필수요건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제2호와 제3호의 전단에 “제1호의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라는 조문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 주차요금 감면 근거 등을 신설하고 현행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주차요금 감면 부분을 별도로 분리 및 정비하여 <별표1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는 주차요금과 주차요금 감면 대상 등이 혼재되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 제·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도 수시로 개정되어 <별표1>에 반영됨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 <별표1>에서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 비율 부분을 분리하여 재정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별표1의2>에서 제2호 나목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를 주차요금 50% 감경 대상으로 신규 추가하였는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질병 및 신체적 상해 등을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공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확대는 물론 복지 향상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의2와 제11조의3에서 임산부 및 어르신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임산부와 어르신이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임산부 및 어르신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근거인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통합·운영함으로써 주차장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련 조례에 임산부 자동차표지 및 전용주차구획 표시, 어르신 자동차표지 및 전용주차구획 표시에 대한 별지서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근거 없이 자동차표지 및 전용주차구획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별지 제5호와 제6호 서식을 신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3조에서 구청장이 징수하는 과징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의 금액으로 부과하고 부과하는 과징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임산부·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조례를 폐지·통합하는 등 현행 조례의 정비를 통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이 주차장 노면 비율을 3%에서 5% 올리는 것입니까, 담당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서초구 관내의 어떤 공동주택도 다 해당이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공영주차장만 해당이 됩니다.
김성주 위원
공영주차장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김성주 위원
여기 공영주차장에 가보면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장애인에 관한 표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뚜렷하지 그 외의 부분 사실은 친환경자동차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사실은 공용으로 비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가보면요. 사실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인식 자체가 저기는 장애인만 사용하는구나,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서초구의회에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디자인이라든지 누구나 사용할 있는 접근성을 갖다가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한번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딱 장애인만 사용하는 표지판이라서 여기 외에는 누가 접근을 못할 수 있는 인식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혹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주차관리대장 박형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장애인 주차면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강행 규정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 구 차원에서 다루기는 힘들고요. 기타 말씀하신 대로 임산부라든지 여성, 어르신, 친환경자동차 이런 부분에 구획되어 있는 그 부분에 빈자리가 많다, 그런 것도 저희가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직영하고 있는 양재시민의숲에 시범으로 여성하고 임산부, 어르신 이 구획을 도안을 같이 해서 비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오셨을 때 도안을 보고 거기를 이용하고 같은 면을 또 예를 들어서 임산부 그분들이 와서 주차하실 때 같은 것으로 해서 저희가 주차장 효율을 비어 있지 않도록 약자분들의 그 디자인을 같이 해서 시범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는 반응이 괜찮다 이런 반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좀 더 두고 보고 현행 지금 조례를 저희가 폐지를 하고 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결과가 나오면 또 개정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 부분.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한 달 정도 됩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아마 상임위 주차문제로 올라와서 잠깐 이야기드린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게 빠르게 실행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잘 실행해 주시고요. 한번 양재주차장에 우연히 지나면서도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특별한 문제가 없이 긍정적인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는 11월 29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4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물관리과장 김세율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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