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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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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09-105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3.04.21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오케이민원센터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3.04.25 2023.05.10 2023.06.01 2023.06.02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3.05.10 원안가결 2023.06.01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2. 7. 11. 개정, 2023. 4. 1. 시행)으로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설치 및 연장 운영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105.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케이민원센터1.pdf
검토105.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케이민원센터.pdf
심사105.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케이민원센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