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등은 오늘날 고도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시대에 강조되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활용의 원천은 인간에게 있고 인간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여하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유기적·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성교육의 틀을 가정·학교·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있는 인성교육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고,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인성교육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서울시 관내 13개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가 각 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과,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 전개,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 노력과’, 같은 법 제1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등 인성교육 관련 각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7조의3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관할은 교육청으로 보이고,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그 사무는 특별시 및 광역시·도의 사무라 할 것이나,
위 같은 법 제1조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교육자치법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성교육 활성화 제도 마련이 교육자치법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 되어 보이며, 특히 학교의 교육에 관한 사항도 아니므로 광역시·도 등의 교육청 소관 사무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본 조례 제정안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자치적 시책 마련과 자치구 구립시설 등에서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구와의 관련 상당성으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126조에 따라 필요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교육훈련기관’ 등을 직속 기관으로 설치할 수도 있는 사안 등 앞서 살펴본 위 각 법률의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본 조례 제정은 그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