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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05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 응급복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 응급복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은경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성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 기후환경 변화 등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 이를 대응하기 위한 미래 인성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 경제수준이 높은 편이며, 교육열 및 유학생 비율도 높지만 친구 교우관계, 청소년 문제 등 풍족한 데서 오는 문제가 많으므로 인성교육이 더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우리 구 학생들이 올바르고 건전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존중, 배려, 소통, 공감 등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역량을 함양시키고 건강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끔 교육사업 및 교육지원센터, 청소년시설 등 인성교육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2022년 9월부터 11월 2개월간 5차례에 걸쳐 만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아나눔인성교육과 서초교육지원센터에서 인성진로교육 관련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아이들의 대화 속에서 나눔, 배려 등 인성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교육 참여 기간에 수업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인성교육의 지속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성교육의 틀을 가정, 학교, 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진흥법」이 별도로 제정된 만큼 우리 구도 인성교육 관련 별도의 조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초구가 체계적으로 인성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관내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춰 행복한 삶을 영유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인성교육 등 용어의 정리, 안 제3~4조에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및 차별금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인성교육 사업의 범위, 안 제6조에 인성교육 우선 실시시설, 안 제7조에 인성교육 사업 위탁 운영, 안 제8조에 인성교육 사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등은 오늘날 고도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시대에 강조되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활용의 원천은 인간에게 있고 인간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여하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유기적·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성교육의 틀을 가정·학교·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있는 인성교육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고,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인성교육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서울시 관내 13개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가 각 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과,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 전개,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 노력과’, 같은 법 제1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등 인성교육 관련 각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7조의3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관할은 교육청으로 보이고,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그 사무는 특별시 및 광역시·도의 사무라 할 것이나,
위 같은 법 제1조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교육자치법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성교육 활성화 제도 마련이 교육자치법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 되어 보이며, 특히 학교의 교육에 관한 사항도 아니므로 광역시·도 등의 교육청 소관 사무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본 조례 제정안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자치적 시책 마련과 자치구 구립시설 등에서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구와의 관련 상당성으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126조에 따라 필요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교육훈련기관’ 등을 직속 기관으로 설치할 수도 있는 사안 등 앞서 살펴본 위 각 법률의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본 조례 제정은 그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발의하신 이은경의원님께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제안이유가 충분히 적시되어서 알 수는 있는데요.
혹시 본인한테 이런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왜 인성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는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의원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요즘 학교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라든가 그런 게 모든 학교에서도 교육이 이루어 지지만 사회에서도 저희 사회나 가정에서도 어릴 때부터 의식수준이 무의식이든 의식적이든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이 삶의 수준을 결정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중요하고 사회에서도 중요한데 폭력이나 모든 학업 그런 기본이 있는 것이 인성이라 생각되어서 제가 조금 공부도 하게 되었고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두 위원
이어서 인성 진짜 중요합니다. 사회가 굉장히 우리가 폭력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을 많이 처하게 되는데 인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서초구는 인성에 관한 교육지원센터가 있어요.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센터가 인성에 관련되어 있는 곳이 서초구 교육지원센터이지요?
위원장 고선재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거기에 보면 학생들뿐 아니고 학부모들도 교육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가요? 인성교육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인성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요.
보통 학교로 가서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부모님들이 찾아오셔서 그런 교육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요즘은 인성교육이 많이 이렇게 이슈화가 되는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으로 그래서 서초교육지원센터에도 학교로 많이 파견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우리 최충열 전문위원께서 의안검토한 내용 중에 8페이지에 보면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대부분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조회가 대부분 선언적 의미가 강한 규정인데 저희는 그래도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양재교육지원센터부터 네 군데, 방배유스센터, 구립도서관 시설적인 것이 잘 갖춰져 있어서 우리 이은경의원님이 제안한 인성교육이 장소 같은 경우 잘 갖춰져 있어서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쭉 훑어보니까 선언적 의미뿐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생들 학부모들한테도 인성교육을 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서초구가 좀 품격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까 풍족한 데서도 많이 사고가 난다고 했는데 저는 문제가 예컨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이 쭉 단지가 되어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아파트도 마찬가지 중에 새로 재건축하는 곳도 임대 아파트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학생들하고 분양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학생들 또 그리고 지금 특히 양재1동 이런 데 보면 일반 분양도 있지만 임대된 아파트들 간의 학생들 간에 경제적인 격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성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가 잘 맞춰지지 않아서 갈등이 생기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교육체육과에서 우리 이은경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최명환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 조례를 제가 봤는데요. 조례안을 보니까 다른 구가 타 구가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인성이라는 것은 성북구가 하나가 돼 있고 그리고 창의인성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창의 인성교육은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의 인성교육 강동구, 강북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성동구, 송파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구로 되어 있고 여기에다 창의인성 발명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강남구에 있습니다.
타 구가 다 타 구를 다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20년 전부터 학교나 그리고 일반 사단법인 비영리 법인이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은경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 처음에 현재 우리 사회는 4차산업 혁명, 디지털 시대, 기후환경 변화,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 이를 대응하기 위한 미래인성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4차산업혁명 디지털 시대 이런 것들은 창의적인 발상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융합적인 인성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성교육을 할 때 어떤 팀웍이 왜 중요한지 팀의 소통법 칭찬의 방법, 감정 활용 문제 해결 등의 교육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거의 창의적인 발상에서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 어떤 조직이 팀웍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는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은 그런 기법이 또 있습니다.
지금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기법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조직 강화에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현 사회가 텔레그램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 특히 지금 초등학교부터 벌써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어떤 우리 페이스북은 기본이고 어떤 게임 이런 걸로 해서 텔레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들이 그 사람들이 그분 어린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굉장히 좀 개인적인 프라이빗(private) 소사이어티(society)가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소견이 강화가 돼요. 그러다 보면 조직 체계 어떤 조직생활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 하는 그런 발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창의인성 교육이 어떨까 그리고 여기 뒤에 조례를 보면 조례 제5조 사업의 범위에서 5항을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 안에 엄청 많은 해답이 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창의적인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인성교육은 1차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했던 거고 이제는 시대가 변화하기 때문에 창의적 창의 인성교육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시고요.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인성적인 특성으로 창의성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또 성격적 특성을 살려서 맞춤형으로 인성교육을 시키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 보면 분명히 그냥 인성교육이 아니고 창의 인성교육으로 하는 게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답변 준비됐어요. 길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최명환 교육교육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인성교육이라는 게 특히 저희도 자라면서 이렇게 받아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학교폭력이랄지 뭐 이런 게 나쁜거다 이렇게 느낀다기보다는 일상 살아가는 것으로 자연히 느껴져서 이게 범죄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점차 학생들의 인권이나 시대가 하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인성교육을 거의 부모님들한테 배운 그런 시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성교육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교육이 좀 많이 요구되는 그런 게 결손 가정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일탈도 많고 좀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의인성 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자세하게 이쪽 프로그램이 어떤 거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 자체가 관심가진 것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이 충분히 교육을 많이 받고 공부를 좀 해서 이런 방향으로 잘 진행되도록 한번 노력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아닌 그러니까 창의인성교육으로 타이틀 제목을 바꾸면 어떨까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은경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어디서 창의인성교육으로 바뀌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제가 이은경의원님 하고 조금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의원님 이 부분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 과정에서 보완해서 추진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그 서초구가 양성평등의 선도적인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양성평등.
그런데 여기 제2조에 보면 양성평등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16년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채널도시 1단계 지정 이런 상황이 있고 양성평등활동센터가 있고 소수여성가족플라자 이렇게 해서 양성평등에 성평등 파트너 도시 인증을 이런 식으로 진입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렇게 내용이 추가적으로 됐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이게 지금 이은경의원님 조례 발의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렇게 좀 제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님 이번 이은경의원님의 조례 제정안을 들여다보면서 저도 참 적절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특히 이번 조례 인성교육 조례 제정이 되는 이것은 서초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있지요?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제가 질의를 잘못했습니다.
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이은경의원님이 이번에 발의해서 제정되는 이 조례가 아까 안병두위원님께서도 우리 구의 조례의 특징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타 구에 비해서 선언적 의미보다는 실질적 의미가 있다 또 방금 하서영위원님께서 또 창의적인 인성교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의 특징을 저는 이렇게 봐요. 안 제6조에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인성교육 대상시설로 구립 교육지원센터 현재 운영되고 있지요. 구립 청소년 시설 이것도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고 또 구립도서관 등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도록 이렇게 명시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들여다보면 아까 안병두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대부분의 인성교육 조례가 활성화 노력이나 지원 등 이런 선언적 의미가 강한 면이 이렇게 담겨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 구조대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성교육 대상시설을 직접 이렇게 명시 규정에 이렇게 넣으면서 우선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셨는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실질적 실행 의무를 담보하고 있어서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모처럼 우리 담당 부서에서 소관 부서에서 동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의 인성교육이 어느 타 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 응급복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 응급복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미정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 응급복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우리 구가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민관 응급복구단의 수고가 없었다면 이재민의 고통은 더 깊었을 것입니다.
동네 구석구석의 특성과 피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민관 응급복구단은 빠르고 섬세하게 복구작업을 해 주셨습니다. 복구단은 폭우가 그친 후에도 각 동에서 침수피해 가구와 상가 등을 방문해 진흙과 쓰레기 제거, 양수기 작업, 빗물 제거청소, 젖은 가구와 가전제품을 옮기는 등 수해를 입은 이웃을 위해 마음을 다해 지원해 주셨습니다. 복구 후에도 낙엽, 배수구 청소, 이면도로 청소에도 자발적으로 나서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온 힘을 다해 주신 민관 응급복구단은 이제 우리 서초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민관 응급복구단은 18개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율방범대 등 동네 구석구석을 잘 아는 13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민관 응급복구단은 서초구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평시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취약지역 환경정비, 취약계층 돌봄 활동을 하며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팀을 구성, 신속한 복구작업을 합니다. 지금까지 민관 응급복구단을 위한 교육, 재정 지원이 있었지만 보다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 응급복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재난·재해 복구 예방활동과 이웃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민관 응급복구단의 조직 및 구성, 제6조, 7조에 민관 응급복구단의 활동 및 소집, 제8조, 제9조에 민관 응급복구단의 활동 지원 및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 응급복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 응급복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 응급복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의 제정 배경 및 취지로 본 조례 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민간의 자율적인 응급복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복구지원 및 예방활동과 지역사회 복지 및 보건증진,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이나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 등에 관한 포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이며, 한편 이와 관련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율방재단’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각 설치되어 있어 재난 대응, 복구지원 등과 관련한 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본 조례안과 같이 ‘민관 응급복구단’ 활동과의 유사성도 없지만은 않으나, 위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설치된 각 법정기구라 할 것이고 또한 대체적으로 재해·재난과 관련한 중점적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 따른 ‘민관 응급복구단’은 상위법에서 설치하도록 위임된 법정기구도 아니며 그 내용 또한 민간 주도의 자치 기구로 설치하고 그 활동 범위 또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 자원봉사활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호 내지 15호까지에서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 그 활동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가목, 제4호 사목 및 나목 등은 자치사무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의 각 관련 활동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민관 응급복구단’ 설치에 대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민관 응급복구단은 이미 우리 구에 설치되어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8월 폭우로 발생한 관내 수해지역의 복구작업에서 맹활약한 응급복구단 활동이 당시 언론매체에 수시 보도된 바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집중 재해 등은 구의 행정력만으로는 그 복구에 한계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자율방범대와 주민 등 민간이 주가 되어 활동하는 응급복구단이라는 점과 그에 구청 조직은 관련한 지원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등 응급복구단은 민간의 자치적 운영에 방점을 두고 있는 측면에서 이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제도의 표본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기설치된 응급복구단 설치 및 운영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본 조례 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과 그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 응급복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이것이 재난을 대비해서 민관 응급복구단 이렇게 설립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꼭 재난이 아니더라도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왔었을 때 아니면 주위가 지저분할 때 청소도 하고 같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자꾸 마련해서 내 집 주변은 내가 가꾼다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편이라 이렇게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조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제가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율방재단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위원장 고선재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재단은 안전도시과에서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저희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되어서 2021년 10월 28일부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019년, 2020년 전국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재난관리평가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또 확인해 줄 수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이라서 ······.
안병두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안병두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2020년 재난관리평가 2년 연속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율방재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더해서 민관, 이것은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내용일지 몰라도 민관 응급복구단하고의 관계가 예컨대 각 동 단위마다 복구단을 설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동장이 하든지 아니면 단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동에서 동장이 민관 응급복구단도 만들어지면 관여를 해야 되고 자율방재단 기존에 있는 부분도 운영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업무의 이중성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잘 조정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낸 의견서에 보면 다 적합하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지역의 이해도가 높은 주민들로 구성된 민관 응급복구단 활동 및 활동 지원에 대해서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숙한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이런 부서의 종합 의견을 내주셨어요. 의견은 그러신데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충돌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해대책법」에 관련해서 제정이 되었고 안전도시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저희도 확인을 해본 바 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홍수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났을 때를 대상으로 국토를 보존하고 기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단체이고요. 현재 구성 인원은 150여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초구 전체에 150여명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 민관 응급복구단과 차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18개동을 150여명이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한정이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본 조례안 민관 응급복구단은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각종 예방이나 청소 등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기구고 현재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134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8월에 수해 때 시작을 해서 많은 활동을 해 주셨고 그 이후에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많이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팀도 구성을 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단체별로도 분야가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재해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올해 안전교육도 실시를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중복되거나 해서 크게 동에서 부담을 가질 만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박미정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6페이지를 보시면 ‘복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5페이지부터네요. 원칙으로 하며 ‘동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있고 동장이 단장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단장은 동복구단 업무를 총괄하며 동복구단을 대표하는데 동장이 단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5조에도 있는데 이 부분이 동장이 될 수도 있고 일반인도 단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박미정 의원
예.
안병두 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민간인 중에서 단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동장이 단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동장이 단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업무가 약간 방재단하고 상충이 되고 복합이 될 수 있어서 민간이 단장이 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동장도 될 수 있다고 했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떤 생각에서 내용을 적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의원
동에서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동장님이 하실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안병두 위원
저는 그럼에도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단장이 되고 동장이 전체적인 것을 지원하는 쪽이 되었으면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집 방법에 보면 2항에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동 주민센터 방송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동 주민센터 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동 주민센터 방송시설이 혹시 이용되거나 했던 적이 있는지? 저는 그것을 경험을 안 해 봐서요.
위원장 고선재
위원장이 볼 때는 이것은 전에 들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방송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각 동에 보면 cctv 같은 것에서도 방송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동에서도 할 수 있고 그것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시골의 이장님이 방송하던 그런 방송시설로 생각만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 박미정의원님 체육행사비 말고 후생복리비라든지 이런 게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체육행사비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전문위원 최충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자원봉사 활동은 무보수성이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도 교통비, 식비 이 부분도 사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나 우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보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불분명하지만 서울시 상위 조례에서 식비, 교통비는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상위 조례에. 그래서 그것은 괜찮은데 여기에 더 포괄적으로 어떤 지원한다는 것은 그런 자원봉사 활동의 무보수성 원칙에 조금 위배 되는 소지도 있어서 최소한으로 아마 지정한 취지입니다.
안병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검토보고 6페이지에 안 제4조와 관련돼서 조직과 구성에 관련된 내용인데 현재 이미 응급복구단은 각 동마다 각각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 현황 여기 구성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적은 동이 있고 또 규모가 상당히 큰 동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반포본동은 재건축 관계때문에 이주때문에 그렇다 치고 반포4동이나 반포본동은 상당히 구성 현황이 이런 다른 양재1동이나 2동 서초3동에 비교해서 규모가 적은 것으로 이렇게 현황이 나타나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작년 8월에 수해가 났을 때 그 당시부터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침수피해가 많았던 지역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경향이 있고 피해가 적었던 곳은 적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저희가 수해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일상에서 항상 응급복구단이 참여하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나머지 동에도 저희가 전파를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잘 알겠고요. 보니까 작년에 피해지역이 방배권에서 방배1동이나 4동에도 상당히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보니까 우리 각 동의 동장님들이 보고 요령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진 것 같아요. 실질적인 규모보다는 실질적인 참여자는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보다는 좀 적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단 보고를 위한 보고보다는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 동에 지침 좀 잘 내려보내 주시고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제가 볼 때 이 응급복구단은 자율방재단과 물론 유사한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자율방재단은 아마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물론 복구에도 전혀 중점을 두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응급복구단 조례를 들여다보면 예방에 또 플러스 복구 등 아주 활동범위가 폭넓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잘 운영이 돼서 그야말로 서초구의 응급복구단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각별히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 응급복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희옥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서초구 통·반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이 많은 구의 현실을 반영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1개동 또는 공동의 출입문을 이용하는 가구를 1개 반으로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통장이 불가피하게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최소 2회 이상 공개 모집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와 통장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적격대상자가 없는 경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반장 임명에 관한 사항과 기타 통반장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통장은 공개모집 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통장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임명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장도 통장 입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불합리한 나이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입후보자의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 취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해당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외에는 자구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7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조직을, 행정 리에도 위 조례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법 시행령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적 근거없는 연령제한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차별금지 조항의 각 삭제와 더불어 다소 추상적 규정을 실제성을 담은 법령 조문의 구체성 및 명확성 원칙에 따른 개정과 법령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규정의 정비 및 그 외에는 자구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개정된 해당 법령의 입법 취지 등에 부합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홍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기존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장을 선출하는 구조에서 통장심의위원회로 그 기능이 대체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통장의 선출 권한이 삭제된 것이고 통장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권한은 전적으로 동장에게 있는 것 같은데 맞지요? 과장님.
위원장 고선재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미정 위원
권한 자체가 동장님께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박미정 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각 해당 동에 주민자치 위원들은 기존의 통장 선출에 대한 심사 권한이 삭제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배려나 혹시 방안 등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통장을 임명하라는 그런 규정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법령에 통장이 임명인지 위촉인지 그런 문구 자체가 없다가 개정이 되면서 임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령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저희 조례는 위촉한다고 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 조례가 운영이 되었는데 임명을 하도록 함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통장심사위원회를 꾸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혹시 배제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규칙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를 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장심사위원회를 설치 구성을 할 때 관련 공무원들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명시적으로 저희가 주민자치 위원 그다음에 직능단체 그다음에 통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각층의 분들이 참여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박미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사실 이전에 존경하는 박미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비슷한 내용이라서 약간만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통장심사위원회를 꾸리고 그 안에 주민자치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규칙을 만들고 계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른 자치구의 조례들을 살펴보니까 통장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관련된 내용들이 조례에도 있는 것들로 확인이 되었는데 사실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고선재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법령 개정 전에 대부분이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해놨던 부분이고요. 법령이 개정되면서 임명이나 그런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그렇게 조례에 명시했던 자치구도 지금 규칙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재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홍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장이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특정 주민이 통장을 오래 한다든가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제반 사건들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자격이 있는 주민들한테 통장에 대한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통장을 추천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랑구, 성북구, 관악구, 광진구는 통장의 배우자에 대해서 조례가 있더라고요.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 비존속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통장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야 된다’고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발언권 안 줬는데요.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규칙에 지금 담았습니다. 저희가 규칙안을 제정하고 있는 안에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임기만료 또는 해임된 직전 통장의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존속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통장 임기만료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통장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도 이렇게 제개정안을 ······.
하서영 위원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통장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도 나가보고 또 통장회의는 못 나가 보지만 통장님들을 저희가 많이 봐요, 그런 상황들을. 그래서 굉장히 좀 불공평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공평한 그런 제도를 많이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홍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도 해보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나가서 거기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통장을 뽑는 경우에 불합리한 점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조례는 상위법이 바뀌어서 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것 같다 왜냐하면 동장이 책임, 권한이 많다고 하면 동장의 책임하에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통장들이 동장을 떠나서 주민자치위원들의 눈치를 보고 거기서 뽑히려고 애를 많이 써서 서로 통장을 뽑을 때 그런 물밑에서 말들이 오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을 봐서는 이것이 갈등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어쨌든 동장이 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저런 것 중에서 다만 지금 관리소장도 통장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리소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 대표라든지 자치회 이런 쪽하고 굉장히 잘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갈등의 여지가 있고 부녀회라든지 서로 중간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관리소장이 통장이 된다 했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상하거나 그에 대한 방지책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관리소장의 경우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명시한 사유는 저희가 특성상 상업지역이나 새로 입주하는 공동주택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이 부재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것을 방지하고 그동안이라도 주민들의 알 권리나 그런 필요한 사항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관리소장을 명시를 했고요. 만약에 경합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관리소장도 있고 주민도 이렇게 같이 통장을 하겠다고 입후보를 했을 경우에는 통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저희가 배점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가 가늠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통의 규모가 동의 규모에 따라서 30개에서 한 40개 안팎 이렇게 되는데 2년씩 해서 임기가 종료되거나 중간에 사임하거나 해서 통장이 바뀌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연간에 각 단위 동에서. 그랬을 때 매번 그때마다 지난번에 과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텐데 한편으로는 규칙 같은 데 담아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미리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업무가 동장이, 통장이 결원되거나 임기가 종료됐을 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너무 많이 늘어난다. 그 심사위원들은 규칙을 정해놓으면 몇 개의 직능단체에서도 하고 일반인들은 계속했던 사람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을 할지 그 구성하는 데에 대해서도 잘못하다가는 동장이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말씀하신 대로 한 동마다 통장이 많고 임기가 다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매번 한 사람이 그만둘 때마다 이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에 공개모집을 할 때는 임기 만료 30일 전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동에서 운영을 할 때 30일 전에 되는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규칙에 담았습니다. 임기 만료 30일 전에는 공고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을 해서 동별로 모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일단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공정성을 담보해서 주민들로부터 “이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좋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되고 나면 저희가 각 동장님들과 실무자들을 모아놓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자치행정과장, 서초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넘어와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계신데 우리 박미정위원님이나 박재형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장심의권을 가졌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동장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질의를 하셨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장심의 권한을 갖게 된 경위를 되돌아보면 이게 전에는 동장이 통장을 구청에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위촉할 때는 이런 심의 절차 같은 것이 거의 없었고 그냥 동장이 추천하면 통장이 으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에서 탈락된 부분들이 신청자 중에서 탈락된 부분들이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됐고 구청에 민원도 제기가 돼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원이 동장이나 구청장한테 집중되다 보니까 완충 역할이 없는 상태가 됐고 그래서 아마 그때는 각 동장들이나 구청장의 생각도 완충지대를 둬야 되겠다 해서 아마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심의 권한을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결과가 되죠. 동장이 임명장을 주고 동장이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완충지대는 없어지게 되는 결과가 되지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연혁을 말씀해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통장은 동장이 추천을 하면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체제였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개정을 하면서 공개모집을 하고 단순한 동장 추천에서 공개모집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투표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서 2011년에 현재 조례로 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 전에 이미 타 구에서는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이나 투명성 그런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다 보니 이미 타 구에서는 통장심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현 상태로 유지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 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을 누가 선출했는지가 다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번에 법령 개정에 따라 동장이 임명을 할 때 위원님들을, 통장심사위원회를 모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민자치 위원이나 각 직능단체들 모집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장이 직능단체장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동별 특성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 이게 동장 혼자만의 권한으로 된다 그런 염려는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충분히 전달도 하고 같이 토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아까 안병두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개정 방향은 맞다.”라고 질의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통장 임명 권한을 동장에게 준 것은 명시 규정에 있어요. 그런데 동장이 통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명시 규정에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혹시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의견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규칙을 제정을 해서 그 부분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주민자치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했느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입법예고를 다해서 동에도 다 이미 갔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심의하던 것을 법령이 개정되면서 통장심사위원회를 꾸리고 거기에도 참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큰 저기는 못 느끼고 일단 게시는 하였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여튼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주민자치 위원들이 이 개정안에 대해서 아는 위원들이 한 분도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권한을 줬던 기득권을 삭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아까 박미정위원님이나 박재형위원님이 질의 과정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문화행정국장님, 이 규칙안을 만들 때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주민자치위원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서 규칙안을 만들 때 주민자치위원 일정 인원이 참여하는 안을 이렇게 참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희옥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서초구 주민투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2조 제4항, 제8조 제1항 및 제9조에서는 주민투표권자로서 더 이상 재외국민을 규정하지 않는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외국민 표현과 거소 표현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에 대해 이미 법에서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 제4조에 주민투표의 대상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어 관련 내용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내용을 신설,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 취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해당 부분을 조례에 반영 및 또는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삭제와 그 외에는 규정의 가독성을 위한 자구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근거로 「주민투표법」 제5조 제1항에서 ‘18세 이상의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라고 하고 제1호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제2호에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7조 제1항에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라고 하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등 제1호 내지 제6호까지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6조, 제22조, 제26조 등에서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조례 재기재 실익이 없는 부분들의 삭제와 조문의 가독성 등을 고려한 조문의 정비 및 그 외에는 자구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봐야 될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구청의 자치행정과에서 제시한 주민투표 조례에 보면 24페이지, 23페이지 제5조 투표 청구 주민수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로 되어 있는데 제9조에 보면 제2항이 안 보여요. 제 눈이 그래서 그런지 안 보여서 홍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제9조 제2항이 어떤 항목의 내용인지?
위원장 고선재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제9조 제2항은 “18세 이상 주민 중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투표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는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고요. 저희 조례는 기존에도 지금 13분의 1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조항은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3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희옥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해 서초구 및 서초구의회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및 그 밖의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 본청 및 소속 모든 행정기관과 서초구의회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적용토록 함으로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모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의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비,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시설 확충 및 폭언·폭행 근절을 위한 홍보 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원 방법,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지원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민원업무 담당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및 위협이나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관련한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그에 대한 법령상 보호조치로 안전 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폭언·폭행 등 발생 경과에 따른 영상음성기록장비 및 녹음전화 등의 운영, 관련 민원인의 퇴거 조치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지원 등을 규정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책무, 보호 의무, 지원 사항, 안전시설의 확충 및 지원 방법과 관련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의 규정 마련의 필요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된 것이며, 한편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21개에서 서울시 관내 자치구 중 우리 구를 제외한 24개 전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우리 구의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공식적 악성 민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받을 권리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로 관련한 안전 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제1호 내지 제6호까지의 세부적인 필요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적시하여, 그에 필요한 구체적 지원 방안이나 관련 절차 등에 대하여 자치법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근래에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피해 발생 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정신적 피해 등으로 말미암아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금년 8월경에 우리 구 관내 동 주민센터에서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이 직접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해당 민원인은 형사입건 처리된 것으로 보여지는 등 그 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그에 상응하는 치유와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본 조례 제정안은 법에서 위임된 소관 기관장의 책무 사항에 일치 및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추후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의 보호 등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지원책과 안전시설 확충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신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2호 바목에서 보면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허위제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악성 민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행정처분이 우리가 적합한지 최종적으로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죠. 그리고 이런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허위제보나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해당 민원인의 자율적인 재량행위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런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조항의 물리적 해석상 이러한 청구했다는 자체만으로 이것을 우리가 악성 민원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답변 준비됐어요?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여기에다 조금 보완적인 문구가 보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최소한 우리가 반복적으로 남용 또는 악용하여 청구하는 행위라고 부가하여 수정하는 게 보다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악성 민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위해 이런 세심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보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지원 사항 중 제5호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6호에서도 그 밖에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제5호와 제6호가 규정이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제6호에 중첩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을 삭제하는 게 해당 조문이 보다 간결해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 고선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적극 동감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 사항을 삭제하는 걸로 수정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중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이 법규상 적정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신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민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도 있는데 현재 지금 악성 민원 중에 대표적인 사안이 우리 구청 앞에서 방송을 하면서 전철연 노조원들이 청사 진입을 시도하고 계속 끊임없이 뒷문을 걸어 잠그고 앞문에서도 통로 하나로만 해서 계속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나날이 보초를 서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위원장 고선재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집회자들로 인해서 주민들과 직원분들이 많이 사실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의 이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청사 내에서는 집회나 이런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들어오는 것은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구에서 대치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 자체로 저희가 경찰 인력을 부르거나 저희가 물리적으로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병두 위원
그래서 저는 문을 개방하고 그분들 청사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청사 내에서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사를 개방해서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고성을 지른다든가 그렇게 좀 주민들에게 방해가
사실 직원이나 주민들에게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무집행 방해에 의해서 그분들을 내보내려면 아무래도 경찰 인력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같이 할 수는 없어서. 사실 저희 경찰분들도 그동안 많이 출동을 해서 왔는데 그쪽 그분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서 그분들 의견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내보낼 수도 없고 몇 차례 경고를 주고 그것에 따라서 경찰이 물리적으로 내보내려고 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위원님.
한 시간에서 길게는 두세 시간까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최종 통첩을 3회 이상 경고해서 내보내려 할 때는 또 그때는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사이에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직원이나 주민분들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지금 출입구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은 양해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입구에서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몸싸움을 해요. “소리 지르지 마. 밀치지 마. 나 밀지 마.” 여자분이 막 몸으로 들이대고 하면 밀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서 사실은 저도 양재고등학교 학부모님들도 소음에 관련해서 저희 박성중의원 사무실에 민원도 제기하고 해서 저것을 해법을 좀 찾아내려고 반포주구 상가 대표자라든지 이쪽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그게 전달이 안 돼서 만나서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아파트 측하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안 되면 일단 들어오게 하세요. 들어오게 해서 그네들이 소리를 지르든지 했었을 때는 그것을 촬영한다든지 해서 고발 조치를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예요? 이것은 저는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다니는 것은 다니게 하시면 되죠. 다만 고성을 지르거나 물리적인 폭력 행위를 했었을 때는 단호하게 경찰에다 고발을 하세요, 부르지 말고 현장 녹취를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차량들도 깊숙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소음했었을 때 그다음에 밀려나서 도로 쪽에 했잖아요.
저는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왜 저런 조치가 안 됩니까?” 교통의 흐름을 크게 방해하고 있는 코너 도는 쪽에 차를 세워놓고 한다는 게 결국은 지금 중립지 쪽에 나가서 소음이 적게 들리기는 해요. 그렇듯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런 것이 악성 민원이고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여기 공무원으로서 일하러 왔지 경비하러 온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계속 서 보시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그거 한지, 그 부분은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악성 민원인데 이 조례 제정도 그런 악성 민원에 대해서 그리고 반복되는 악성 민원을 더 적극적으로 한번 상의해 보시고, 경찰을 그때마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녹취하고 증거를 채취해서 법적인 조치를 해서 그분들의 신원도 파악하고 해서 고발 조치해서 ‘아, 나한테 굉장히 법적으로 위협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주어야지, 경찰이 와서 그냥 왔다가 가고 피곤하니까 그 단체 크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악성 민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주민들은 불편해 하고 온통 구청 입구에 도배하듯이 되어 있는 저런 현수막들 저것도 가능하면 조치를 취해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이게 24개 자치구는 벌써 다 조례가 제정이 되었잖아요. 서초구가 지금에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난해 2022년 7월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그 이후에 자치구들이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많이 늦은 것이죠, 25개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하지만 늦게 한 만큼 저희가 타 구 내용도 참고했고요. 조례 사항도 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런 것이 행정지원과에서 대처하는 자세가 25개 구에서 제일 꼴찌예요, 중간도 아니고. 이 부분은 굉장히 나름대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직원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데 특히 민원 쪽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내용에 보면 휴식시간이 4시간 이내로 되어 있고 치료비가 20만원 되어 있어요.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식시간과 이런 치료비 관련해서는 행안부 표준안이 있기는 하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히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저희가 타 구 현황하고 준해서 20만원으로 의료비 같은 것은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저희가 현재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약재비라든가 치료비로 해서 2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외에도 현재 저희가 직원 단체보장보험이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도 직원들이 이것 이외에 또 입원이라든가 어떤 수술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도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기에 20만원 선에서 타 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그런 정신적인 피해 같은 경우는 약재비 20만원으로 될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치료를 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비용이 적지 않은데 보험으로 미루지 말고 여기에서도 예컨대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 이런 식으로 되면 또 타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2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4시간 휴식, 실컷 예컨대 맞거나 욕먹거나 스트레스 바짝 받았는데 4시간만 쉬었다 다시 복귀를 한다, 이것도 시간적인 게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타 구 현황을 저희가 봤을 때 부서장 판단에 따라라고 크게 포괄적으로 하는 자치구가 있고 어떤 구는 120분, 2시간 이내라고 규정하는 곳이 있었고요. 특별히 규정이 없는 데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는 좀 ······.
안병두 위원
저는 오히려 부서장 생각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상태에 따라서는 4시간이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4시간 제한한다는 것은 이것은 봤었을 때 치료비도 마찬가지이고 실제로 들어간 비용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혹시 보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안병두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저희가 치료비가 20만원이라고 물론 적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보장보험에서 실손비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심리상담 지원비가 몇 년 전부터 직원들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또 여기도 있기도 하지만. 심리상담 지원이라든가 물론 휴식 같은 경우도 4시간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도 안 되면 그다음에 또 충분하게 휴식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예컨대 물리적인 것이 되어서 이가 부러졌다고 그러면 2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그래서 단체 ······.
안병두 위원
보험,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체보험으로 한다는 것은 따로 부연설명이 있었을 때 가능한 것인데 법으로 봤었을 때 눈에 딱 들어온 것이 4시간 20만원 하니까 그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안병두 위원
그리고 이렇게 민원 담당을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는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다음 단계에서 배려라든지 그런 지원이 있어요? 치료비나 이런 것 말고.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꼭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정의로 보면 대부분의 많은 직원들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해당이 될 텐데요. 저희가 현재 실제 하고 있는 게 공통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심리상담비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하는 마음건강센터도 같이 운영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지원과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과중한 업무로 몸과 마음이 지친 직원들의 힐링을 위해서 직원 힐링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벌써 4월에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 직원으로 한정해서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그전에 공통사항으로 행안부에서 나온 공직자 민원응대 메뉴얼을 전 직원에게 배포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부서장이 주도적으로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사항도 같이 배포했고요.
그리고 민원창구 직원 대상으로 한 사업이 저희가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아무래도 민원창구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쪽에서 저희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동주민센터 민원담당 직원 대상해서 힐링쿠폰을 연 4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까운 외부 카페라든가에서 차를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
안병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일들은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라든지 강북구, 마포구 같은 데 보면 지원사항에 업무조정, 부서 재배치, 휴가 등 인사 복무조치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힐링, 치료 이런 것은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인사적인 업무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배려가 되어야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자긍심도 가지고 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례에 안 나와 있다 있더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해서 직원들이 덜 힘들게 그런 지원, 그야말로 행정 지원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사실 이것 조례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제정을 준비하다가 행정지원과장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과에서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해서 열어두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늦게 조례가 제정되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늦은 만큼 실질적으로 민원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보험 및 지원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안병두위원님께서 따끔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5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회의 안건에 반대하는 민원분들이 문을 차고 소리 지르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나가니까 그 민원인들의 거친 언행이나 태도에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다른 직원들 말고 본인에게 하라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앞서서 대응하시는 게 저는 정말 리더로서 저런 모습을 보여 주신다면 정말 직원분들이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도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 매사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효창구장에서 있었던 서울시 구의원들 체육대회 때 경기하는 나는 별도로 감독을 초청한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그때 마음속으로 감동받았는데 마침 박재형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의 민원 응대 태도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전 부서에 모범사례로 적극 전파도 하고 민원 응대 태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신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 사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인데 전철연 지금 집회를 정문에서 하고 있고 강압적인 정문을 장악해서 뒷문 닫고 앞문 닫고 또 직원들이 나가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출입구를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얼마 전에. 한 민원업무를 보러온 연로하신 노인분이 들어가려다가 강압적인 여성분이 거기에서 전철연 소속의, 못 들어가게 그 노인분을 밀치고 다툼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분은 젊은 여성분이었고 민원업무를 보러 들어가시는 분은 연로한 노인이셨어요. 당연히 노인분이 어떻게 되셨겠어요? 쓰러지셨고 뒹구셨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제2차적인, 3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것인지, 물론 제가 그분을 도와서 같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셔서 민원업무를 보러오신 그냥 민원인들을, 우리 구민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구청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또 3차적인, 4차적인 피해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우리 정문에서 또 후문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감시·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검토보고서 12쪽인데 가지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 제10조에서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지원신청 관련 규정을 10조에 명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이것을 검토하면서 추가해야 될 내용을 지적을 해 놨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니까 그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부가해서 규정함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과장님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조례안을 살폈어야 하는데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고요.
앞서서 우리 안병두위원님이나 하서영위원님께서 박재형위원님도 언급을 하셨고 청사 관련해서 민원인에 대한 조치를 좀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끔 양재역 쪽으로 요즘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 조형물로 해서 우리 피아노를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 화단이 녹지가 조성되어 있고 그런데 일부 농성단체에서 거기에 뭘 심어놓고 있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봤는데, 혹시 담당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히는 제가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일부 사람들은 거기에 농사를 짓는다고 얘기까지 하는데 농사지을 정도의 넓은 땅은 아닌데 일단은 그것을 뽑아서 라면도 끓여 먹고 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좀 온화하게 표현하면 슬기롭게 대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아닌 것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2호 바목 중 “청구하는”을 “반복적으로 남용 또는 악용하여 청구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목에”를 “각 목에”로 하며, 안 제6조 제6호 중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피해”로 하고, 안 제10조 제2항에 제3호를 “3. 그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과 같이 신설하며, 별표를 별지와 같이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박미정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미정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희옥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그에 따라 여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허위 출장 등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기존 부정 수령액의 5배를 가산하여 부정 수령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였고 물가상승 등으로 상향 조정된 숙박비 금액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출장여비를 운영하고자 하는 안 별표입니다.
운임, 숙박 여비 정산 방식을 투명한 방식으로 개정하여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 취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해당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외에는 자구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실비 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 2에서 ‘국내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정부구매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등 관련한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절차에 관하여 같은 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 ‘각 해당 운임과 일비·숙박비·식비’의 금액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래 주요내용 요약표와 같고 안 제4조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그 부정 수령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규정으로 기존에는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였으나 이를 5배 금액으로 증액한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3항이 일부개정 되면서 그 해당 부분인 ‘수령한 금액의 2배 →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같은 법 해당 조항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목적 및 취지는 해당 사안에 따른 이해관계나 사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그 가산 징수금의 최대치인 5배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그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재량적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본 개정안의 가산 징수금을 2배에서 5배로 증액한 부분은 별론으로 치더라도 이를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조례에 적시하는 것은, 상위 법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에 불부합하여 이를 상위 법령과 체계적으로 연관되도록 하는 법체계의 정합성이 요구될 수도 있겠으나 위 「지방공무원법」 제46조는 수당 및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전체 사항을 아울러서 규정하고 있고 그 전체 사항 중에서는 필요 시 부분적으로 5배의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규정으로 둔 입법 취지로 보이며 본 조례 개정안은 그 중 ‘공무원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8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는 바에 따라 본 조례안도 부정 수령액의 5배로 확정하여 강제 징수하도록 규정함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래에 공무원들의 출장·초과근무 등 부정수급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의 감찰 및 조사에 따르면 그 부정 수령 및 환수 현황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 등에 비추어 그 부정 수령액을 2배에서 5배로 상향·한정한 강행적 환수조치의 입법 취지에 사회적 공감대 등도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 별표 운임 및 숙박비 기준표는 별표 제2호 중 숙박비 부분으로 기존 실비 ‘상한액이 서울특별시 70,000원 → 100,000원으로, 광역시 60,000원 → 8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 70,000원으로 각각 증액된 것으로 이는 공무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비를 현실적 물가 수준에 맞추어 국내 여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화한 사안입니다.
그 외의 개정안은 의미가 변하지 않은 범위에서 각 해당 조항의 간결성·가독성을 고려한 수정과 다듬어지지 않고 구체적이지 못한 문구의 정리 또는 중복된 규정의 삭제, 맞춤법 및 자구 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부정 수령액을 5배로 증액해서 받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에서 그 부정수급 관련된 적발 사례가 있는지, 그런 현황 관련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국민권익위에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체 점검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하고 1년에 있었는데 그 현황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바로 자료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신다면 찾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정수급 관련해서 적발하는 것을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일단 서울시에서 그런 공문으로 내려와서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그 부정수급 관련된 적발을 조사하거나 어떻게 적발이 되거나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의 업무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그렇게 통해서 했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감사담당관님한테도 제가 여쭤보기는 할 건데 혹시 조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어떤 사안들을 살펴보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서장으로 있을 때를 기억해 보면 자체 점검에 대해서 수당이라든가 그런 자체 점검 계획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거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출장을 4시간을 갔는데 그렇게 되면 관내 출장 같은 경우는 2만원을 수령해야 하는데 일찍 복귀를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든가 그런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게 있어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런 것을 조사하는 주기가 따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가족수당이라든가 그런 수당은 상·하반기 자체 점검 계획이 내려와서 각 부서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가족수당의 대상을 제외시켜야 되는데 됐다거나 이런 것을 부서 자체에서 점검을 하고 상·하반기에 하고 있고요.
출장여비에 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금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작년 같은 경우에 구두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출장여비를 4급 이하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2022년 1월부터 9월을 기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1차 개인 출장여비를 과오 신청을 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자체 점검을 해서 거기에 나온 과오 지급액을 환수한 건이 한 200여 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보공개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200여 명이 있어서 그 금액은 한 649만원 정도 환수한 내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재형 위원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약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것들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이게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저희가 ······.
박재형 위원
실수 ······.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출장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해 놓고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왜냐하면 급한 일로 또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업무를 보다가. 그것에 따른 본인의 어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매년 이런 수당에 관련해서는 시스템상으로도 저희도 계속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을,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부정 수령액을 5배로 증액한다면 이것은 실수랑 아닌 것이랑은 어떻게 구분이 ······.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그런 것은 상관없이 어쨌든 부정수급이 됐다, 본인이 받아야 되는 게 과오로 받았다면 당연히 그것은 5배의 가산금이 ······.
박재형 위원
이분들은 다 대상으로 이전에 5배가 아니라 이전에는 몇 배였었죠?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2배였습니다.
박재형 위원
2배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박재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 2배씩 이렇게 ······.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2022년 3월 기준으로 해서 ······, 죄송합니다. 법은 기존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 12월에 일단 시행이 됐기 때문에 2021년 초반에는 2배였겠지만 그 이후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개정된 사항 5배로 적용이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실수든 뭐든 이렇게 적발이 되면 무조건 그러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착잡하네요. 마치 우리 공무원들을 범죄자로 보고 이렇게 정말 가산 징수액을 2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내용인데 「지방공무원법」이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이 개정 흐름으로 봐서는 부정수급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사례가 제가 아는 것으로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데 과거에 한 아주 오래전에는 각 언론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적발을 해서 통보가 오는, 기관을 통해서 통보가 오는 사례도 있었고 그런데 저기 과장님, 혹시 「지방공무원법」에도 징계양정 규정이 있고 여기 또 「지방공무원법」에서 여비 규정을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2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검토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아무래도 문화행정국장님, 양벌을 다 처분을 받아야 되는 상황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정수급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봉급체계가 아주 다양하게 어떤 기관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 급량비, 초과근무 이런 다양한 것들을 PC로 저희가 이렇게 입력을 해 놓고 그것에 맞춰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양벌규정 이런 건 아니고요. 적어도 승진 심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적발된 경우는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대상자의 어떤 위원님들이 불이익을 뭐 그것을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그런 부정수급에 대해서 고의성이라든가 이런 것 경중을 가려서 인사위원회 할 때 조금 반영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 그래서 다소 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29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희옥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사항을 수정·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7월 개관 예정인 서초구립방배숲환경도서관의 운영시간 등을 규정하여 도서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등의 감액 규정을 명시하여 다자녀 가족을 격려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본 법을 근거조항으로 명시한 조문을 개정된 조항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17조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탁기간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7월 개관 예정인 서초구립방배숲환경도서관의 명칭, 위치, 휴관일, 이용시간 및 대관료를 본 조례안 제9조 별표 1·2·5에 규정하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사서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구청과 도서관 간의 원활한 업무 소통을 위해 월·화·금요일로 분산되어 있는 구립도서관 휴관일을 제9조에서 월요일과 금요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둥이카드 소지자의 수수료, 사용료, 수강료의 100분의 50 감액에 관한 조문을 안 제32조의3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취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해당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표도서관을 지정·명시하였으며, 도서관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도서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위탁기간 등에 관한 사항의 수정·보완, 서초구립방배숲환경도서관 개관과 관련한 운영 등의 근거마련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도서관 이용 수수료 등의 감액 규정을 신설하고, 그 외에는 자구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 본 조례에 따른 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립 도서관으로 구분되어 있고, 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 ‘도서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 자료를 수입·정리·보존·제공하고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와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제29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고 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치 등과 그 이하 각 해당 조항에서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른 해당 인용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표도서관 지정과 주민 복지 향상 등을 고려한 도서관 이용 수수료 등의 감액 규정 신설에 의의가 있어 보이고, 한편 본 조례 개정안은 민간위탁 조례 중 각 해당 조항 부분들을 발췌·인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보이나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이미 개정안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하에서 안 제11조, 안 제12조 제2항 신설, 안 제15조의2 신설 등은 당연히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이지만, 서초구립도서관의 경우는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이 혼재되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부가하여 신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는 의미가 변하지 않은 범위에서 각 해당 조항의 간결성 등을 고려한 조문의 정리 및 자구 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위의 주요 검토 사항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권미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배숲환경도서관 우리가 그동안 현장방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방배숲환경도서관 개관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접근의 용이성 또 주차공간 확보, 폭우 시 산사태 예방 등의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관련하여서 소관 부서에서는 지금 어떠한 해결방안과 조치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관을 준비 중에 있는데 준공도 지금 곧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저희가 먼저 접근의 용이성에 대해서는 거기에 마을버스도 있고 저희가 문화버스를 지금 노선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하반기 6월 말이나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노선조정도 필요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밀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그때 현장을 보셨겠지만 자연석 쌓기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연석 쌓기도 해 놓았고 그런 안전조치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관이 지금 준공이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오늘로 지금 ······.
하서영 위원
오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그런데 건축 준공이고 나머지는 인테리어라든가 가구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럼 개관식은 아직 미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관식은 저희가 6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본격적인 개관은 7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7월 달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개정안을 보면 제32조 제3항에 보면 수수료 등의 감액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료 및 수수료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분들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으로 인해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등등 해서 「노인복지법」 노인 등 그리고 많은 혜택받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리고 한부모자녀, 다둥이부모와 자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사상자들에 대한 예우가 없습니다. 의사상자란 어떤 분인지 아시죠, 과장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는 전쟁이 나가서 다치신 분들, 그런 분들 ······.
하서영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다치거나 사망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원책이 법령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분들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다문화가족까지 확대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우리 공공건물이 공공시설이고 모든 우리 구민들이 와서 편의와 그 안에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힐링할 수가 있고 또 자기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인데 이분들도 자그만 것이지만 혜택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서관에 대해서는 감액 규정이 별도로 법이라든가 어디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서초구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수수료 감면을 50%를 감면 규정을 넣은 것인데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도 있고 지금 아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5·18유공자라든가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리고 서초구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몇 가지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다른 타 조례하고도 약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서영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권미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의 명칭이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내곡, 양재 그리고 서초청소년도서관, 서이도서관 그리고 잠원, 방배, 서초그림책 그리고 서초1동 쭉 나와요. 거기에 보면 방배도서관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방배도서관이?
위원장 고선재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도서관은 방배3동 주민센터 내에 있는 소규모 도서관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다른 데는 서초1동 작은도서관, 반포1동 이런 식으로 방배본동 작은도서관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방배도서관은 이렇게 하니까 어느 동인지 잘 몰라서, 이 명칭이 방배3동도서관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작은도서관.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잠원도서관도 잠원동 작은도서관, 이왕 통일을 하시려고 하면 명칭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서이도서관, 서이도서관이 서초2동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여기도 서초2동 작은도서관 이렇게 되어야 조금 알기가 통일되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이라든가 방배라든가 잠원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라기보다는 약간 소규모 도서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13개 동주민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들은 작은도서관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잠원도서관, 방배도서관, 서이도서관은 작은도서관으로 하지 마시고 잠원동 아니면 방배3동 도서관 그런 식으로 해서 명칭을 서이도서관, 서초2동 도서관 이렇게 하면 작은도서관이 아니라는 게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여기 보면 동주민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라고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굳이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견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더 이상, 어쨌든 그렇고 과장님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우리 구의 대표 구립도서관을 반포도서관으로 정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대표도서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도서관의 역할 같은 것은 우리 조례에 담겨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나머지 도서관을 관리하고 특히 작은도서관, 소규모 도서관도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사업의 중복 여부라든가 우리가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구체적인 관리하는 방안들을 가지고 시스템상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인지, 그 역할이?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장들이 일주일 한 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지금 반포도서관이라든지 일부 도서관들은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직영하지 않는 위탁업체는 따로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안병두 위원
숲도서관도 위탁이 되는 상태이고 그 위탁업체하고 문화재단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위탁관리 운영체계는 다를지라도 한번 같이 모여서 항상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사업에 대한 공유도 지금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모이기는 할 텐데 문화재단에서 위탁 자체적으로 하는 7개 도서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시스템이 다 만들어야 될 텐데 위탁되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문화재단 하는데 지시를 받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위탁하고 있는 쪽은. 구청하고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문화재단의 지시를 받거나 그것은 모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적인 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그렇게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 구에도 도서관팀이 있기 때문에 운영방식이 다를 뿐이지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은 그들이 재단에 대표 도서관이 지시한다는 것보다도 재단하고 어떻게 보면 나머지 위탁도서관과의 협업체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지시나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구의 도서관팀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질의 마치고 다음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안병두위원님이 도서관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안을 제시를 하시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향후에 이 명칭에 대해서 혹시 보완해야 될 사항이나 개선안이 나오면 그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저희 조례개정안 제2조에서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밑줄 친 부분이 구의 약칭을 삭제해서 안 제3조 제1호에 부가하였으나 이미 우리가 앞서서 제2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선 기재되고 있음에 따라서 그 순서대로 표기함이 적합한 관계로 기존 조례대로 복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 고선재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미정 위원
복원이 필요해 보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박미정 위원
조례 개정안 3조도 위에 있는 제2조가 복원되면 제1호에 “(이하 “구”라 한다)”가 삭제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것도 동의합니다.
박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박미정 위원
예.
위원장 고선재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앞서 하서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개정안 제32조의3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 이용 수수료 등을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감면대상을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제외되어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그리고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 그리고 서초구 기부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기부자도 각 해당 법률이나 조례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누락되어 있는 대상자들을 포함하여 규정함이 보다 적합해 보이는데 아까 앞서 하서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반영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고선재
과장님 그러면 이 내용을 추가 검토보고서에 나온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100분의 50 도서관 조례에 따른 감면을 많이 대상자들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민간위탁 조례라든가 이런 게 각 우리 시설에 다양하게 지금 있습니다. 관장하는 데 그런데 저희 이 도서관 조례만 지금 말씀하는 것을 바로 넣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번에 시간을 주시면 조례가 이것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다른 어떤 감면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든가 이런 규정 등을 상세히 해서 형평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저희가 그런 조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특별히 그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서 추후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중 “서초구”를 “서초구 (이하 “구“라한다.)로 하고 안 제3조 제1호 중 “서초구 (이하 “구”라 한다.)를 “구”가로 하며, 안 제32조의3 제2호 중 “국가유공자”로를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가족”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박미정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미정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시 58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희옥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2년 7월 11일 개정되어, 우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연장운영 등 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 안 제4조 민원실의 설치, 안 제5조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민원실의 연장운영, 안 제7조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8조의3이 신설되면서 그 부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는 우리구 민원실 설치 및 그 연장운영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이며, 한편, 우리구는 대부분의 민원을 통합한 ‘오-케이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그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8조의3에서 ‘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 민원실 설치와 그 연장운영 시간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어 보이고 다만,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공무원의 연장 근무와 관련하여 주 40시간 근무에 상응하는 직접적 연장 근무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관계로 위 상위법령과 본 조례 해당 조항과의 불부합에 대한 문제점이 없지마는 않으나, 법 시행령 제8조의3에서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민원실 연장 근무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복리증진을 위한 점, 위 사안은 지방자치 사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점 등 앞서 살펴본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그 연장 근무시간을 조례로 규정함은 그 법적 요건에 대한 타당성 측면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 중 제가 보니까 핵심 부분은 2시간 연장 근무에 관한 개정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오케이민원센터 연장 근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유홍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012년부터 금요일에 연장 근무를 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시기에 한 2년 4개월 동안 중지하고 다시 2022년 7월 6일부터 수요일에 연장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장 근무할 때 민원인은 한 130명 정도가 오셔서요. 처리건수도 그에 상응하는 건수로 접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우리 구 민원실의 연장 근무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처럼 목적과 취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요. 그렇다면 수요일에 2시간 연장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은 어떻게 계산되고 지급이 되는 거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에 의하면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의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연장근무도 이 목적에 맞는 시간외 근무라고 볼 수 있고요. 수당은 지방공무원법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간외 근무수당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저희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도 건의를 했는데요. 평일에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에서 1시간을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시간을 근무를 하지만 실제로 1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에 해당 되는 근무시간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45개 지방자치단체 전부 이렇게 민원실 연장근무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개정을 해서 온전히 1시간을 빼지 않고 2시간 다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건의는 한 상황입니다.
박미정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2시간 연장 근무를 하는 데도 1시간 공제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한 수당만 받는 거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그렇습니다.
박미정 위원
이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게 앞서 지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박미정 위원
거기에 보면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해당일이 시간외 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이라고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1시간을 공제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 모든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 본인이 직접 필요에 의해서 초과근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에 의한 것이란 잔업 처리나 업무가 밀려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자진해서 신청하고 근무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반해서 우리 민원실의 업무는 잔업 처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업무가 밀려서도 아닐 테고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다시 말해 법령에서 연장 근무를 하라고 명하고 있음에 따라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일반 직원들이 초과근무는 본인이 자진해서 신청하는 데 반해서 민원실 근무는 법령인 조례에서 2시간을 연장 근무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장 근무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문위원님이나 또 박미정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안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인사제도과에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타구도 저희가 다 조사를 했거든요. 타 구 또한 이 규정에 따라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이 부분을 독단적으로 이렇게 2시간을 다 줄 수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지금 현재 49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245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다 제정이 된 다음에 하고 나면 아마 그쪽에서도 이런 불이익이나 불편함에 대해서 다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때 우리들의 의견을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개선될 수 있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의 관련 조항에 이 부분을 좀 별도로 적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일반 직원들하고 초과근무하고 민원실 연장근무는 동일하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동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그 입장 말씀하신 거고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초과근무 시 1일 1시간을 왜 공제하는지부터가 일단 의문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 다시 말씀드려서 해당 일에 시간외 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으로 규정한다는 규정이 「지방공무원법」등 관련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한 만큼 왜 그에 합당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1시간을 공제해야 하는지 법리적으로도 일단 설명이 안 되고 또한 합리적인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민원실의 연장근무 관련해서는 수당지급에 대해서 문제점이 더 많다는 것 우리 국장님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일반인의 보편적인 법 감정 상식의 범위에서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소지는 없는지 또는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 게 공무원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선 하위직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명하고 있는 연장 근무시간에 대해서만큼 그의 정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하고 제가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고,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 “구청장은 행정민원실 설치목적, 운영시간 및 참여하는 민원 내용들을 별도로 정하여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 처리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여기에서 민원실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민원상담관 위촉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혹시 민원상담관 위촉에 대한 운영계획이 있는지 지금 왜냐하면 타 구는 구로구와 금천구가 민원상담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운영계획이 있나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유홍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나 금천 또 은평구, 도봉구가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표준 제정안이 나왔는데 그 2개 구는 표준조례안에 나온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희 구는 그 내용을 담지 않은 이유가 민원후견인제라고 해서 민원상담관을 별도로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민원후견인 제도를 만들어서 민원인과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민원상담관 제도는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하서영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상담관이 필요함을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저도 오케이민원센터를 가끔 이용합니다. 그럴 때 시간대 별로 틀리지만 몰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서류를 뗄 때 저희 청년들이나 저희 젊은 분들은 알아서 다들 그렇게 기다렸다 하는데 약간 고령이신 분들이 오셔서 모르는 부분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그럴 때는 간혹가다가 어떤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노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계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때에 따라서 행정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 경비 이런 것은 아주 봉사적인 그런 차원에서 좀 배치를 하는 것도 우리 서비스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련해서 예전에도 좀 운영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민원실에 안전요원과 그런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한 2명 정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요원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도움이나 그다음에 번호표 발급 관련 안내 그다음에 장소, 여권민원실 안내 등 그런 도우미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안전요원 및 안내요원의 교육을 철저하게 잘 시켜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주민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를 인감이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이런 창구가 있잖아요. 몇 분 정도 앉아계시죠, 오케이민원센터 앞에?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민원창구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 떼는 곳에는 지금 현재 8개 창구 ······.
하서영 위원
여덟 분이 앉아 계시죠?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하서영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가서 서류를 발급받으러 갔는데 몇 분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급한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민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10분 이상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가서 지적을 하지는 않고 기다리고 상황을 지켜보니까 엄청 급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일인지 저는 파악을 못 했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기다리는 인원이 몇 분 안 계시는데 한두 분 있었나, 저하고. 그런데 발급하는 분은 한 분이 발급을 하고 다른 분들은 다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클레임(claim)이 올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상담관이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이제 점심시간도 막 지났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조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김유홍 오-케이민원센터장님한테 지난번에 작년 예산 민원센터 리뉴얼 하는 비용을 책정해서 지금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 기간하고 내부 리뉴얼 되는 모습들이 지금 전에 보면 여권센터는 또 뒤로 돌아서 나오고 불편한 상황이 됐었고 또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직원들의 휴게공간도 없고 입구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장애인도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유홍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저희가 전부 원안대로 편성이 되어서 지금 너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까지 완료하였고 또 시공업체 입찰도 완료되어서 시공사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5월 30일에 공사착공을 하여서 6월 27일에 준공을 하고 준공 검사기간을 통하여 완벽하게 완료를 한 후에 7월 17일에 재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장애인 휠체어램프도 설치할 예정이고 또 오케이민원센터 본관에서 여권민원실로 가는 연결 통로도 지금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시민원실을 5월 26일에 이사를 해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5월 30일에 착공하는 날부터 2층 대강당에서 임시민원실을 운영할 예정이고 그에 관한 홍보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희옥 문화행정국장께서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행복위에서는 장시간을 통해서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하고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6명)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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