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박재형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 및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거나 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호가 종료되며, 살던 곳을 떠나 자립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해 그동안은 보호종료아동으로 불렸지만 2021년 7월 정부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자립준비청년으로 병행하여 명기한 이후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 대신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정부는 2022년 11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보완대책을 발표하였는바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연장아동이 보호가 종료되기 전부터 자립을 준비하고 보호종료 전후를 아우르는 보호단계별 전 주기에 걸친 자립준비체계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의 기간을 거쳐 안정적인 자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표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우리 구의 관련 제도를 기본적인 용어에서부터 정비하여 정부 차원의 정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보호 종료 전후를 아우르는 구 차원의 자립준비체계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그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제명 및 용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보호대상청소년’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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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례는 만 18세가 되어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보호대상 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자립지원사업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자립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문화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보호대상이라는 용어로 인해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과 구별하여 ‘보호대상청소년’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고 이를 조례 제명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 용어 사용 및 보호라는 수동적 의미 대신 능동적 의미의 자립, 준비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들에 대하여 향후 우리 사회의 주역인 청년세대이자 자립의 주체로서의 인식 전환을 제고하고 자립의 동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 제4호에서는 다른 개정 문구와 달리 저소득 보호대상아동 및 저소득 보호대상청소년을 포함해서 저소득 자립준비청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바 저소득 자립준비청년은 안 제6조 제2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용어로 안 제6조 제2호의 자립지원을 위한 생활보조수당 지원사업은 저소득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안 제6조 제2호와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명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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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조는 현재 자립 지원이 보호종료 이후에 집중되어 보호 단계의 지원은 제한적이라는 문제 제기에 따라 보호단계부터의 실질적인 자립 준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과 연계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호단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사업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사업을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각호의 사업 유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적절성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자립준비청년 현황 2022년 우리 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실적 및 2023년 지원계획은 표2에서 표4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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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7조 제1항은 안 제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립정착금 지원, 생활보조수당 지원, 교육비 지원 같은 현금지원의 사업대상이 서초구에 연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으로 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안 제7조 제2항은 자립지원사업 가운데 현금성 지원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서초형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자립지원단의 구성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자립지원단의 단원으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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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9조는 현재 자립지원단의 구성에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자립지원단의 기능을 실질화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도모하는 데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