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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05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성주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2013년 여성가족플라자의 전신 여성회관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지난 2017년 전부개정을 통하여 여성회관을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명칭의 변경 및 위탁기간은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1은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법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서초 여성가족플라자 조례 제1조 목적은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양성평등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서 설치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서초구 사회복지시설에도 여성가족플라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 제2항 중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김성주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의 위탁기간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현행 조례 제28조 제2항의 위탁기간 상한 5년은 서초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등 2017년 조례의 전부개정 시에 변경되었습니다.
당시 입법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여 위탁기간 상한을 5년으로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탁기간 5년은 적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3년 이내의 위탁기간 적용을 받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1998년 4월 1일 서초구립여성회관으로 개관하여 잠원동으로 이전, 현재의 서초여성가족플라자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현재 권역별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시설 위탁 현황은 표 1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해당 법이 적용되는 사회복지사업에는 개별 법률에 따른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 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 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란 위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합니다.
본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바, 관련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위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위2 및 3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지도 모호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이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는바, 동 조례에서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탁기간 5년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개별 조례에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동 조례에 따른 3년 이내의 위탁기간과 다른 위탁기간을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다른 시설과 달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시설에는 5년 이내의 위탁기간 규정에 대한 입법, 정책적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와 같은 5년 이내의 위탁기간 규정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를 삭제하고 그 밖의 다른 시설들과 동일하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여성 관련시설의 위탁기간 현황은 표2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3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적용을 받는 일반 시설들과 달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시설의 경우 현행 조례와 같이 5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유지할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위탁기간은 민간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적절한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본 조례 제3조에 일부 복지시설로서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그 밖의 우리 구 다른 시설들의 위탁기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성주의원님께서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그 개정 내용은 단 한 가지로 간단합니다.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하는 수정안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현재 과장님, 서초여성가족플라자가 왜 5년의 민간위탁을 주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명료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에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개별 조례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이유는 수탁기관의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 전문성 보장으로 해서 주민의 복지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고 잦은 위탁심사에 의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잦은 위탁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구립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 개선방안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그 문구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인 시설형 위탁으로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해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5년 이내로 규정해서 5년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바입니다.
박미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신 김성주 위원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본 개정안에 대한 위원장님과 또는 집행부와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자 함이지, 결코 반대를 하기 위한 질의가 아님을 양해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실 거지요?
김성주 의원
하십시오, 빨리.
박미정 위원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장님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듯싶습니다.
제가 질의를 함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은 사실 소탈하시고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쿨하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는 합리적인 분이시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맞지요?
김성주 의원
예, 맞습니다.
박미정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해서 기존에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성주 의원
이것은 제가 2019년부터 질의를 했지만 아마 속기록 찾아보면 다 있을 겁니다.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누차 한 바 있고 그리고 지난 김일남 과장 있을 때도 여기 보시면 방배센터는 3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타 자치구에서도 5년으로 하는 경우 사무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는 민간위탁 사무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도 3년으로 되어 있고.
이 근거에 의해서 이 자료를 드렸지만 사회복지, 우리 이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다 했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복지법으로 볼 수 있다고 지원을 합니까? 법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박미정 위원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다른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그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다는 것인데, 김성주 위원장님 맞죠?
김성주 의원
······.
박미정 위원
그렇다면 본 여성가족플라자는 사회복지시설도 아니고 달리 다른 법령에서 그 위탁기간을 5년의 범위로 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려는 것인데 ······.
김성주 의원
잠시만요. 서초구 민간위탁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5년이 아닙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성주의원님, 발언권 얻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제 설명이 맞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성주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토론을 제가 종합해 보면 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법리적 해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은 다른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할 수 있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기에 우리 구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상위 법령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린 게 맞죠?
김성주 의원
······.
박미정 위원
자, 여기서 법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도 다른 상위 법령에서 그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사회복지시설처럼 그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는 게 맞겠네요, 맞죠?
김성주 의원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지금까지 법적 관계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확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자면 민간위탁 시설에 대하여 다른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우리 구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그 해당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위탁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서초여성가족플라자가 왜 5년의 위탁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설명대로라면 서초여성가족플라자가 실질적인 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유추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성주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구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해야 되는 것이다. 김성주 위원장님, 제가 설명한 것이 맞죠? 좀 전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김성주 의원
답 안 했습니다, 저는.
박미정 위원
설명을 저한테 하셨잖아요.
김성주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면 여기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방배센터는 3년으로 했습니까? 행정의 일관성 아닙니까?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박미정 위원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한테 말씀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저는 이 서초여성가족플라자가 사회복지시설이냐 아니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본 사안의 주된 쟁점 사안이 아니고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관점을 달리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에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시 행정재산은 공공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나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등을 행정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맞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미정 위원
예, 그렇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우리 구가 사업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입니다.
제가 왜 공유재산 법령을 언급하냐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처럼 서초여성가족플라자도 행정재산으로서 그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적용받기에 관련 조례에 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합법적인 적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은 민간위탁과 달리 관리위탁이고 사무의 민간위탁은 당연히 민간위탁에 관한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면서 동시에 우리 구 소유 건물이나 재산인 공공재산 또는 공공용 재산인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민간위탁 법령을 따라야 하는지 또는 공유재산 법령을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러한 의문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사무의 민간위탁법 제27조에 행정재산에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 제27조 및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다만, 공유재산 법령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은 공유재산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 법령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히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법령을 우선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 소유의 행정재산인 서초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한 위탁기간은 특히 공유재산 법령을 우선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공유재산 법령에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법한 것이고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법령의 위탁 기간 규정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김성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시설은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5년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서초여성가족플라자도 상위 법령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조례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김성주 위원장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위원장님의 열정,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례가 상위 법령에 일치하고 합법적이고 적법하고 타당하다면 위원장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직접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현행 조례가 상위 법령에 일치하고 있는 관계로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조금은 서운해하실 수도 있겠으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 김성주 위원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성주 의원
위원님, 위원님이 집행부입니까?
박미정 위원
예?
김성주 의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집행부입니까? 그 말은 여기서 해야 될 말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성주의원님, 위원장이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박미정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제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성주의원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말씀을 해야 되는데 대신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를 공격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여성가족플라자는 22년 3월 3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리고 앞으로 체육시설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해서 다 5년으로 해주실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복지시설 여기 있지만 수입 시설이냐 아닌 시설이냐, 여기는 수입이 이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제가 이 자료를 보지만 이 자료에 보면 복지시설은 수입이 대부분 없습니다, 있거나. 그 관점을 보고 어떤 투자가 되고 있는지, 그러면 집행부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이 시설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가 됐는지 어느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자료 있습니까?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결산에 가서 다 물어보겠지만 거기에 맞는 이 비용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복지시설에 투자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고선재
답변 끝났습니까?
박미정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더 ······.
박미정 위원
김성주 위원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제가 최종 정리를 해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행정재산으로써 공유재산 법령을 적용한다는 점이고요. 둘째, 공유재산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입니다. 셋째,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어 있을 경우, 특히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따라서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3년 이내로 정하는 것이 아닌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5년 이내로 정해야 한다고는 점 다섯째, 이와 같은 다른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인 점 여섯째,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법령과 우리 구 현행 조례가 똑같이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일치하고 있는 점 일곱째, 서초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한 위탁은 공유재산 법령이 그 법적 근거인 점 등 따라 본 조례 민간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관련 상위 법령에 일치하는 합법적이고 적법 타당한 규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존의 본 현행 조례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법령에서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의 위탁기간 5년 이내는 상위 법령에 일치하고 있으므로 합법적이고 적법하고 타당한 것입니다.
김성주 의원
위원님, 반복적인 말씀 그만하시고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읽지 않습니까?
박미정 위원
이 점은 일고의 의문의 여지도 없이 ······.
위원장 고선재
잠깐만, 두 분 다 중단해 주시고, 김성주의원님 누구보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존경하는 위원님이 발언을 하시는데 제가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님 계속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이 점은 일고의 의문의 여지도 없이 명백한 법적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본 조례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인지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조례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자치법규로 그 조례가 상위 법령에 일치하는 적법, 타당한 내용인지를 명확하게 규명하여 냉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사명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의원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물품 관리법으로 해서 공유재산 체육시설도 5년 하실 겁니까?
박미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5년으로 하실 겁니까?
박미정 위원
그것을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김성주 의원
그것 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김성주의원님, ······.
김성주 의원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성주의원님, ······.
김성주 의원
저한테도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셔야죠.
박미정 위원
의원님은 거기 앉아 계셔서 질의를 받을 수 있는 자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죠.
위원장 고선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조금 이따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여성보육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답변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2017년도 3월에 여성회관이 명칭이 여성가족플라자로 바뀌면서 그때 여성가족플라자의 기능이 보강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성가족플라자를 여성 관련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겠다 해서 그때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원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기존에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의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명칭을 여성가족플라자로 명칭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가 구청장의 입장에서 볼 때, 집행부의 입장에서 볼 때 여성복지시설로 볼 수 있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준비되어 있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의안 심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2017년도에 기존에 3년 위탁기간으로 되어 있던 여성가족플라자를 5년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여성복지에 대한 업무를 한다고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여성가족플라자는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또 경력이 단절된, 요새는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지요.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들의 일자리 취업 연계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단절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폭력, 성희롱 이런 전체적인 폭력 예방교육 등 그리고 또 스토킹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여성복지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대답이 되셨는지, 더 필요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진행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선 박재형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10분 범위내에서 발언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재형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좀 전에 회의를 진행하다가 저희가 정회를 했습니다. 그 전에 회의하면서 오고 갔었던 질의와 답변에서 저는 의회에 들어오고 의원이 되어서 가장 실망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이 발언하고 있는 도중에 끼어들거나 위원장님의 발언 수락없이 말씀을 하시거나 상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집행부를 대변한다’라는 말씀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의원님께서 선배 의원님이시고 저보다 당연히 의회 경험도 많으시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우리 의회 문화를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초구의원이 되어서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점 중에 하나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언행이나 행실, 그리고 그렇게 의회의 권위를 쌓아나간다는 데 있어서 저는 서초구의원으로서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몇 년이고 더 같이 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서초구의회의 문화나 권위는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회의에 방해되거나 상대 의원의 발언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좀 유감스럽게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해야 되느냐, 3년으로 해야 되느냐에서 집행부와 발의하신 김성주의원님 사이에 법적으로 타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타당성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논의하는 것은 더 이상 너무 두 입장에 대한 의견이 다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3년으로 해야 되느냐, 5년으로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위탁기간을 3년, 5년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 수탁자가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렇게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민분들에게 어떠한 혜택들이 가는지, 3년과 5년으로 했을 때 어떻게 구민들에 체감되는 것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3년으로 하느냐, 5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서초구민분들에게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다른 점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연 이용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3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3년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위한다든가 어떤 현황, 지역적인 특색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민 복지를 위해서 위탁자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1년 정도 경과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3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마지막 1년은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사업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는 보여지는 부분에 치중하기 때문에 주민 복지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주민 복지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 특색에 맞는 어떤 특화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년을 했을 경우에 주민 만족도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많은 기관을 평가했을 때 서초여성가족플자가 주민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추가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박재형 위원
더 답변 있으면 ······.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여성보육과장님 답변에 보충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면 서초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참여하는 법인이 영리법인이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5년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운영하게 되면 비영리법인에게 운영 주체가 한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수익이 생겼을 때는 전부 그것을 사업에 다시 투자하게 되어 있고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이 이익금을 사원이나 구성원들한테 배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면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5년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재형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의원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먼저 박재형위원님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선 의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앉으니까 좀 제가 흥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국장님이 비영리, 3년 영리법인을 이야기하시는데 비영리법인이 운영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이 재투자가 되어서 그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금액을 어떻게 쓰고 근거 자료를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세입에는 저희가 예산 외에도 또 기부도 받아서 세입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세출에 대해서는 다시 기부받은 금액과 우리 예산을 합쳐서 또 수익금 생긴 부분을 전부 세출부분에 어디에 사용했는지 전부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주의원님께서 전에부터 몇 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위탁기간이 5년 되어 있는 게 부합리하다, 그런 말씀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이 아닌 것으로 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저런 내용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이 2017년 행정복지위원장 하실 때 그 당시에 여성센터, 여성센터를 변경했던 조례가 있었지요? 당시에 전문위원이 정용순씨로 되어 있어요. 2017년 3월 30일 날 제출한 의안 검토보고를 보면 여기에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별로 없었고요. 특별하게 이 부분 거론하지 않고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김성주의원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5년으로 했었을 때 검토 의견을 보면 “여성회관의 설립근거는 조례이며 최초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여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관련 시설로 규정되었으나,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여성회관 명칭은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형태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관련 시설로 규정되었다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으로 미루어봤었을 때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복지시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이 내용에 의해서 복지시설로 간주되어지고 5년으로 특별하게 그 당시 위원님들이 그런 회의를 해서 주재했던 내용도 있지만 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통과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변경이 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저희 서초구에서 직전에 5년전에 했던 것이 다시 기간이 도래 되어서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또 조례를 바꾼다고 했었을 때 법의 안정성이라든지 신뢰성 같은 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는 봐요.
그렇기는 하지만 또 우리 김성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시설이냐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사무위탁, 행정위탁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좀 적용하는 것이 그렇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이 방배동 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경우는 3년으로 되어 있다, 그 당시에 규모가 적다, 크다 이런 논란이 있기 전에 여성가족플라자는 그런 범위에 드는 쪽에서는 일관성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서로 상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개별 조례에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3년 이내 위탁기간과 다른 위탁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설과는 달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시설에는 5년 이내 위탁규정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5년 기간을 유지하거나 삭제하고 다른 시설들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례에는 다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3년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기의 조례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다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다만,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위탁기간 여기 보면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설치가. 여기도 제1조 목적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하고 틀린 것은 복지기능이라는 말이 목적에 들어가서 저도 이 부분에 기간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복지라는 말이 목적에 들어가주었으면 복지시설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오히려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그렇게 했고, 기능에서도 평생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복지향상을 위한다는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물론 도봉구도 있고 제가 파악한 종로구도 있어요. 그런데 종로구는 아동, 가족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의한 것 같고 도봉구도 마찬가지로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여기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양성평등기본법」 기본 조례에 따라서 도봉구 여성센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설치,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하고 여기는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봉구하고 저희하고 비슷하고 강남구는 목적에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양쪽 다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서로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파악한 부분으로는 이런 정도라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상충되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좀 더 조례가 합리적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7년도에 조례 개정해서 3년에서 5년에 대한 어떤 변경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별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역사회보장 계획이라고 그래서 지역 주민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 맞춤형 복지를 이렇게 계획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계획은 2007년부터 제2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1기부터 시작해서 여성회관이 여성복지를 위한 복지기관으로 해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복지시설이다 해서 5년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사회복지 계획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서초구의 5개년 사회복지계획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2007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여성회관이 포함되어 있으니 당연히 사회복지 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5년이 지금 변경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입니다.
방배여성가족플라자가 왜 3년이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는 사실은 5년 이내로 해서 저희가 잠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방배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저희가 개원을 했어요. 위탁을 3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배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에 가족센터가 같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가족플라자와 가족센터가 같이 있으니 이것이 어떤 구분의 필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최소 단위로 3년으로 위탁을 하고 지금 현재 그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에 의뢰해서 각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년으로 저희가 위탁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입니다.
타 구 사례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0개의 서울시 자치구의 위탁기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조례를 제가 다 확인을 한 사항이고 안병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남과 도봉 그리고 종로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자치 기능을 조례에 있는 내용을 다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여성복지를 위해서 교육이나 상담, 연구, 능력개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도봉의 경우에만 양성평등 활동이 기능에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2017년도에 서초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구에 있는 모든 활동을 다하면서 양성평등센터 기능을 갖고 있고 가족돌봄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한 어떤 기능까지 타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우리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만약에 우리 여성가족플라자 지금 직원들이 「사회복지법」이라고 얘기한다면 전 직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노인복지관에서는 다 노인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듯이 「사회복지법」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다 일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얼마나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김성주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사회복지시설에 의해서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 있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관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김성주의원님이 자꾸 사회복지사업 그러니까 양성평등법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있는 이 지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안내지침에 보면 「사회복지법」 제2조에 개별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그 법에 있는 사업을 실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사회복지시설로 본다는 어떤 법제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각각의 법령에서 모두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 법도 아니고 이 지침에 의해서 법제처 해석에 의해서 우리는 여성가족플라자를 그 법에 나열되어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김성주의원님, 의원님께서는 여기서는 질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1시 4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3조는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대상을 서초구 등록 장애인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보험회사의 선정, 제5조는 보험료 납부를, 제6조는 보험료 보장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이동편의 향상에 앞장서는 서초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입니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같은 전동보조기기 사용 장애인의 증가에 따른 운전미숙 등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동보조기기 신규 및 교체 지원 대상자는 매년 누적 증가하고 있는바 전동보조기기 사용 장애인 입장에서는 전동 장치 부착으로 인한 보장기능 중형화로 대인, 대물사고 발생 시 배상 부담은 가중됩니다. 이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보험 상품 가입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지원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으나 입법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서울시 차원에서 2023년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치구의 경우 보험료를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정안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시키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지원 여부의 필요성, 서울시 예산지원의 계속성, 우리 구 수혜대상 규모 등을 고려한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표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 검토입니다.
먼저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대상 장애인을 등록 장애인으로 하고 지원대상 보조기기를 사고발생 시 배상 부담이 가중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로 정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보험가입 및 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가운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우리구 등록 장애인현황 및 전동보조기기 운행 장애인수 현황은 표2 및 표3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표3에서 보듯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 수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대상자 보조기기 지원자 수를 기준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전동보조기기 운행자 현황 및 이들에 대한 보험지원 여부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험료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사항을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예상보험료 및 보장기준 내용은 표4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보장내용은 자기 신체 사고 등을 제외한 대인, 대물사고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기부담금 보상액 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향후 시비 부담의 지속성 여부와 이에 대한 타당성, 향후 전액 구비부담 가능성과 이에 따른 사업의 지속성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보험은 단체보험의 형식으로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바 대상자의 사고 발생으로 보험금 청구 시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및 구체적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조례 제정 시 향후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한 안내와 홍보 등을 통해 대상자가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여 수혜를 입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사회복지과장이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전반적인 중요한 개요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사용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또 전동보조기구 사용이다 보니까 일반 휠체어에 전동기구를 부착하면서 휠체어 자체가 커지고 또 무거워지다 보니까 사고도 대형 사고로 일어나는 사례가 서울시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동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 주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병두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김수경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도 좀 늦었다고 볼 수 있지요?
전동기기 보험가입하고 또 전동기기 아닌 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리를 해주는 곳도 있고 수리도 서초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거론된 것 중에 보면 등록 장애인이 지체가 3933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동보조기기 운행 장애인 수는 보면 2022년도에 총계가 22, 전동휠체어 12, 전동스쿠터 10 이것이 정확한 자료가 맞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그다음에 일반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지체, 뇌병변 ······.
위원장 고선재
천천히 차분히 준비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이 이 전동보조기구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장애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정도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모든 지체장애인, 호흡기장애인이라고 해서 이동보조기구를 사용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것을 교체하시는 것은 아니고 사용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거의 정확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전동기기를 운행할 수 있는, 휠체어나 스쿠터를 운행할 수 있는 게 지체하고 뇌병변, 심장, 호흡기 이렇게 된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인원 같으면 지체가 3900, 뇌병변이 1100 따지면 5000, 5000명이 넘는 대상자들 중에서 2022년도에 총계 22명이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 미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전동기기 운행자들도 있을 텐데 이 근거로 보면 22건으로 해서 장애인 수가 파악됐다는 것은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됐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22개가 나올 수 있어요?
위원장 고선재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체가 하지장애, 상지장애, 척추장애 이렇게 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상지도 절단장애, 기능장애, 하지도 절단장애, 기능장애, 변형장애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체장애인이 3000명이라고 이분들이 다 다리가 불편한 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전동보조기기 지원대상자가 22년도에 지원받으신 분뿐만 아니고 내구연한 6년을 다 가산했기 때문에 180명이십니다.
안병두 위원
이 근거는 어디서 자료가 나온 거지요, 건강보험 쪽에서 나온 자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장애인 전동보조기기는 의료급여대상자는 저희 구 의료급여기금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대상자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두 군데 것을 합해서 합산된 인원수입니다.
안병두 위원
2022년도에는 22건이고 나머지 다 합한다 해도 6년간에 180건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이 정도 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주변을 보면 휠체어나 스쿠터를 타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어찌 됐든 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 국민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보험공단과 저희 자료로 나온 숫자가 거의 정확할 것 같은데요. 혹시 저희가 누락된 분이 있을까 그것은 좀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의료급여라든지 건강보험의 형편이 안 되어서 보험료가 밀려서 보험이 안 돼서 이렇게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보여요. 그것을 또 말씀드려서 각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좀 더 세세하게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기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본인부담 15%, 10% 이 정도에서 부담을 하시게 되고요. 그 적용을 안 받고 구입을 하시게 되면 200만원 이상의 자부담으로 부담해서 구매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안병두 위원
어쨌든 그 비용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수리도 필요하지만 구하는 데도 좀 관심을 가져서 역할을 해 주시고 특히 또 다른 부분에서는 보험을 청구할 때, 사고가 났었을 때 그러면 이분들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움직이기도 어렵고 청구서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기가 어려운데 이 보험청구는 해당 되는 사고가 발생한 당사자가 직접 와서 하거나 이런 방식입니까? 아니면 구청이나 지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고 당사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게 되어 있고요. 직접 청구하시면 저희 구로 이분이 서초구 등록 장애인이 맞는지, 또 보장구 지급을 받으신 분인지 확인을 거친 다음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런 제도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 청구하는 과정 같은 경우도 이분들은 잘 이렇게 일 처리하는 데 미숙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도와드리는 것도 복지의 일환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하고 상관없이 제가 작년에 방배2동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어렵게 치료비를 내다가 마지막에 돈을 못 내서 80여만원이 밀려서 저걸 어떻게 해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김수경 과장님도 방배2동 복지팀장하고 연계해서 잘 해결됐습니다.
이런 것이 촘촘한 그런 복지에 대한 관심이 아닌가 싶어서 수치로 나와 있는 것 말고 저변에 또 차상위라든지 잘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을 발굴해서라도 그런 어려움을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안병두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제도가 잘 홍보가 되고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제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한 안내와 홍보 등을 통해서 대상자가 제도를 잘 인식하지 못하여 수혜를 입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12시 04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재형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 상의 개념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
이들이 통상적으로 만 18세가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시설을 퇴소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이 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하고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의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호대상청소년’, 정부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보호시설에서 나와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은 매년 약 2300명씩 발생하며, 부모의 이혼, 학대 등으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는 올 1월 기준 166명의 보호대상아동, 26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현재 우리 구에서도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교육비 지원, 심리정서검사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 조례를 한 차례 개정하였으나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의 변화에 발맞춰 용어를 변경,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보호와 지원을 받았던 수동적인 대상이라는 뜻이 담긴 ‘보호종료아동’ 대신 자립의 주체라는 뜻이 담긴 ‘자립준비청년’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조례 내 용어를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고 자립준비에 꼭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현재 서초구에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자격요건을 조례에 정확히 명시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및 강남구, 성동구 등 6개 자치구와 경기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보호대상청소년’을 ‘자립준비청년’으로 용어를 변경 및 그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 지원사업별 자격요건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박재형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 및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거나 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호가 종료되며, 살던 곳을 떠나 자립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해 그동안은 보호종료아동으로 불렸지만 2021년 7월 정부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자립준비청년으로 병행하여 명기한 이후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 대신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정부는 2022년 11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보완대책을 발표하였는바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연장아동이 보호가 종료되기 전부터 자립을 준비하고 보호종료 전후를 아우르는 보호단계별 전 주기에 걸친 자립준비체계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의 기간을 거쳐 안정적인 자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표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우리 구의 관련 제도를 기본적인 용어에서부터 정비하여 정부 차원의 정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보호 종료 전후를 아우르는 구 차원의 자립준비체계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그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제명 및 용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보호대상청소년’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는 만 18세가 되어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보호대상 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자립지원사업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자립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문화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보호대상이라는 용어로 인해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과 구별하여 ‘보호대상청소년’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고 이를 조례 제명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 용어 사용 및 보호라는 수동적 의미 대신 능동적 의미의 자립, 준비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들에 대하여 향후 우리 사회의 주역인 청년세대이자 자립의 주체로서의 인식 전환을 제고하고 자립의 동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 제4호에서는 다른 개정 문구와 달리 저소득 보호대상아동 및 저소득 보호대상청소년을 포함해서 저소득 자립준비청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바 저소득 자립준비청년은 안 제6조 제2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용어로 안 제6조 제2호의 자립지원을 위한 생활보조수당 지원사업은 저소득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안 제6조 제2호와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명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는 현재 자립 지원이 보호종료 이후에 집중되어 보호 단계의 지원은 제한적이라는 문제 제기에 따라 보호단계부터의 실질적인 자립 준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과 연계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호단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사업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사업을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각호의 사업 유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적절성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자립준비청년 현황 2022년 우리 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실적 및 2023년 지원계획은 표2에서 표4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 제1항은 안 제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립정착금 지원, 생활보조수당 지원, 교육비 지원 같은 현금지원의 사업대상이 서초구에 연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으로 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안 제7조 제2항은 자립지원사업 가운데 현금성 지원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서초형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자립지원단의 구성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자립지원단의 단원으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는 현재 자립지원단의 구성에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자립지원단의 기능을 실질화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도모하는 데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 정정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형의원님 조례가 되게 잘 된 것 같고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잘 들었지만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나 이유 같은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재형 의원
박재형의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사실 제가 몇 달 전부터 이 조례를 준비했고 그 전에 제가 어떤 설문조사 하나를 봤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 설문조사인데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자립준비청년의 절반 이상이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충동을 느꼈다는 설문조사를 보고 정말 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우리 구에서는 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이 자립지원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비교적 되게 탄탄하게 잘 되어 있었고 다만 용어의 혼선이라든지 시설 안에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지원청년에 대한 사업들이 약간 모호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설명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조례 제6조 지원사업에서는 현재 자립지원이 보호종료 이후에 집중되어 보호단계의 지원은 제한적이라는 문제 제기에 따라 보호단계부터의 실질적인 자립준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과 연계한 개정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보호단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 사업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 사업을 구분하여 조금 사업에 대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덧붙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의원님 저희들도 이해가 가게 의원님, 저도 그 구분을 잘 못하겠는데 잘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의원
너무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시작했던 게 1월 달인데 지금 한 4달 정도 지났습니다, 이 조례 제정 관련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된 이유가 가장 큰 것은 일단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지원청년들 각각에 대한 사업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 두 대상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것들을 분리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초반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다가 보호대상아동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과연 이 사업들이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것은 진짜 보호하고 있을 때 지원하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사업이지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직까지 보호대상아동들에게는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고 있는 추세로 보면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을 때부터 이들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일단 통합해서 열어두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설명 충분히 잘 들었고요. 이렇게 구분되어져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의원님의 충분한 생각 하에 만들어진 것 같아서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박재형의원님께서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평소에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진 내용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왔고, 그런데 다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정부차원에서도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의 기간을 거쳐 안정적인 자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표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우리 구의 관련 제도를 기본적인 용어에서부터 정비하여 정부 차원의 정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보호종료 전·후를 아우르는 구.” 전·후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후를 아우르는 구 차원의 자립준비체계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호종료 이전부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지금 구 차원에서 이전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이 그동안 있었고 또 진행을 해 왔고 앞으로 계획이 있고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선재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박재형의원님이 이렇게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렇게 용어라든지 명확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자립준비청년들이 홀로서기를 할 때 얼마나 힘든가를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작년 2022년도에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때 27명을 조사했는데 대부분의 자립준비청년들이 홀로 나왔을 때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본인들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애매하고 뭔가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좀 궁금하고 이런 게 있었을 때 어떤 도와주실 분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개 외로움이라든지 곤란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지금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일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조사한 이유도 이분들이 언제부터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욕구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이제는 저희도 자립준비하기 전부터 저희가 서초에서는 사실 자립준비청년 기간이 끝나도 박재형의원님도 그것을 넣어주셨지만 만 29세까지 길게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그 안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시설이 나오기 전에도 저희가 멘토라든지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 만 18세까지 보호대상아동, 이 상황에서 이 아동들이 아동 스스로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부모님들의 상황에 의해서 단절된 가족에 의해서 보호대상이 되는데요. 참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위화감도 조성이 될 수 있고 아까 존경하는 박재형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건·사고 그리고 생명을 중단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꼭 우리가 편애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꼭 그래서 그렇다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확률이 또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하서영 위원
그 상황에서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로서는 아주 적합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자립할 때까지, 그 보호아동청년들이 다시 나와서 자립준비청년으로 가서 자립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자립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금전적인 게 제일 큰 거겠죠. 경제적인 이유로 어떤 2차적인, 3차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생존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의 제반 상황들에 따라서 교육적인 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진로 문제에 대한 컨설팅도 있고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위원님께서 어제 발표한 조례, 정책 이것에 대한 인성교육도 있겠죠, 여러 가지. 그 제반 사항들이 있는데 이 자립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립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일부 평범한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도 자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까지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립은 이 아동들이 청년들이 됐을 때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자립이나 자산 형성을 위한 교육이나 재정관리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도까지를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체적·정신적이나 정서적인 상담도 저희가 건강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보호대상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될 수도 있고 조직사회에서 관심을 많이 둬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위화감 조성도 이분들의 어떤 감성적인 면에서도 많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교육이 아닌 진정한 인간성으로서 이분들을 대하면서 사회적으로 조직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나름대로 정책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자립이라는 기준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 또 나이도 이분들이 자립을 우리가 일상에서 보통 우리 청년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일반 정규 시스템 교육을 받은 그런 청년들도 힘든 상황에서 이분들은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지만 그런 어떤 면에서는 감성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조금 더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립할 때까지의 기준 그리고 이분들이 자립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또 실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의 대처 방안,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2차적인, 3차적인 정책을 만드셔서 이분들이 정확하게 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기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기억을 되살려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서초구청에 근무할 때 제가 수지를 간 적이 있어요, 수지. 그런데 그때 거기에 우리 서초구에서 지원하는 청소년들이 어느 보호시설에 위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기 보호아동 현황을 보니까 166명으로 현황이 나와 있네요, 자료에. 가정위탁이나 입양 아동은 제외하더라도 시설에 이렇게 보호하는 아동들이 58명인데, 시설에. 어떻게 이곳이 어디인지 시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곤란하면 안 하셔도 돼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양육시설이 용인시에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양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83년도에 정부에서 지방이양 시설로 해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위치는 지금 용인시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저희 아동들이 양육시설로 해서 48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내에 있는 데는 지금 그룹홈으로 해서 2개소 정도 해서, 그룹홈으로 해서 아동양육시설이 2개소 정도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총 3개소지만 저희 구내에는 2개소가 있고 1개소 큰 시설, 집단 시설은 지금 용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권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이 조례를 발의한 박재형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이 부분을 또 들여다보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보면 옛날에 고아원이라는 쪽으로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수용돼서 학교 다닐 때 고아원 팀들하고는 부딪히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 시절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막 집단으로 형, 동생들 있고 사실 수용되어 있는 형들 나이도 잘 몰라서 어디 소년체전 이런 데 나가면 덩치도 큰데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승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데 어쨌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는 가슴이 짠합니다.
이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이 형식적으로 그런 것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게 되어야 될 텐데 나라가 다 가난을 구제하기는 어렵고 특히나 지방자치 단위에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그룹홈이라고 했는데 그룹홈은 지금 네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룹홈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고선재
아동청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룹홈이라 함은 지금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가정집 같은 곳에 아이들이 그룹홈처럼 이렇게 모여서 생활하게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보통 한 정원은 7명이나 5명 정도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적게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육시설 큰 데 집단시설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관내나 아니면 가까이 부모가 양육하기 힘들거나 학대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양육시설로 해서 그룹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룹홈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인지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반드시 신청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를 부부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된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학대가 있어서 아이가 단기 시설에 있다가 오랫동안 그 홈에 있어야 하는 경우가 되면 저희가 사례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가 그룹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결정이 되면 그쪽 그룹홈에 있는 시설장님과 의논을 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22년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실적을 보면 생활안정 지원으로 해서 자립정착금이 연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1명에게. 이 자립정착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한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간 할 수 있는 것인지, 연령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정착금.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정착금은 지금 서울시에서 시비로 나가는 게 있고요. 저희 서초구에서 자체로 해서 나가는 게 있는데 서울시에서 나가는 것은 지금 1000만원 1회, 그다음에 500만원 1회 해서 2회까지 15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연 500만원씩 해서 5년간 지금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 서초구 내에서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들한테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18세 지나서부터 자립준비청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8세가 되면 저희가 보호대상아동에서, 본인이 원하면 보호대상아동에서 바로 나오면 자립준비청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사실 보호시설에 더 있고 싶어서 보호 연장을 신청하는 아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 아동들은 만 24세까지는 보호대상아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시설에서 바로 나오면 18세부터 자립준비청년이 되고 본인이 또 원해서 5년까지 연장해서 그 보호시설에 있고 싶다 어떤 상황이 돼서 그러면 그 이후에 나와서 5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18세 지나서 아동·청소년 대상에서 벗어나서 자립청년으로 섰었을 때 과연 그 시설에서 나와서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저희가 지금 ······.
안병두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립준비청년이 지난번에 저희가 현황낼 때는 26명, 27명 이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32명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어떤 시설에서 나왔을 때 저희가 모니터링을 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모니터링해서 청년들이 어떤 것이 필요하는지를 물어보고 LH 쪽에 이런 데나 임대시설에도 저희가 그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보도 주고,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다 보니 공부하거나 또 학원 같은 것, 기술 같은 것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국가장학금 제외하고 나머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도 시나 서초구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고 대학등록금은 아니고 학원비도 저희가 지원해서 학생들이 정착금을 받아서 학원이나 대학도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 정착지원금이 500만원이잖아요, 1년에. 그것으로는 지금 18세 이후로부터 해서 5년간 해서 자립한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해 줄 수 없지만 그래도 고립무원에 빠져 있는 그런 청년들이잖아요. 명칭만 자립 청년이 아니고 자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학비도 문제가 될 테고 거주하는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나름대로 생활도 필요할 터인데 뭘 하겠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이 자립 청년이 자립을 제대로 못해서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들, 기사들도 종종 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 저출산 심각한 부분에서 정말 젊은이로서 나라에 기여하고 해야 될 분들이 더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지 이런 금액 가지고는 참 어렵다. 500만원 가지고 학교도 다녀야 하고 집도 구해야 되고 생활비도 써야 되는데 그럼 공부는 못 하지요. 그야말로 제대로 된 스펙도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일용직으로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그것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의지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개미처럼 일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다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에 빠지고 일종의 마약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회에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해요. 그런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좀 더 적극적이고 예컨대 대학을 가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공무출장도 갔다 왔지만 대학학비 같은 경우는 이자 없이 무상으로 지원해서 나중에 갚아라, 그것도 결국 못 갚으면 나라가 지원해주는 그런 것까지 해서 LH 같은 데 소개한다고 했는데 소개로 그쳐서 되나요? 법적으로 우리 앞에 짓고 있는 청년주택도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고 그리고 생활비라든지 해서 기초적으로 적어도 자립을 끝낼 수 있는 20대 후반까지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생활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자료를 가지고 그냥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으로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더 아동청년과만의 일은 아니기는 하지만 더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시비 지원으로 해서 자립수당도 나가는 것도 있고 자립정착금도 있지만 등록금 같은 경우 교육비 같은 경우도 요새는 국가장학금 자립준비청년 정도 보호시설에 있던 아동들이면 거의 국가장학금 대상이 거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초구에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웬만한 것은 거의 국가장학금으로 다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주어도 교육비로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없고요. 학원비하고 자립정착금하고 추가로 지금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LH 임대 같은 경우도 저희가 LH에서 임대하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 자립준비청년들은 신청하면 거의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것으로 하고 단지, 그 자립준비청년들이 좀 많이 외롭습니다. 혼자서 홀로서기 할 때 주변에서 멘토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방향으로 약간 나쁜 길로 빠지지 않으면 좋을까 옆에서 해주는 어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2023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멘토링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립준비청년들하고 1 대 1로 멘토를 지정해서 아이들이 조금 청년들이 나와서 바르게 외롭지 않게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게 내 자녀라면 과연 이런 조건으로 이런 형편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으로 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LH라든지 자료들을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료로 정리해서 한해 한해 해서 근거를 가져서 이런 분을 이렇게 했다는 계속 추적하고 관찰해서 제대로 되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좋은 말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가 되는데 사실 18세라면 홀로서기가 쉽지 않은 나이입니다. 서초형 자립지원사업이 잘 추진이 되어서 보호대상인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6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하서영 이은경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성주
출석공무원(5명)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출석전문위원(1명)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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