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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03 (금)
제350회 1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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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6.06
언론보도(서초구의회 4년 결산… 의원조례 130건 중 복지 41건)2026.07.01 아시아경제
- 언론보도 언론보도(제9대 서초구의회 ‘4년의 기록’ - 데이터로 본 서초의 입법 지도… 총 130건 조례로 가꾼 구민의 일상)2026.06.30 헤럴드경제 2026.06.30
- 집회공고 제35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집회 재공고(`26.07.03.) 2026.07.01
- 언론보도 언론보도(제9대 서초구의회, 4년 의정 마무리…복지·안전 중심 민생 입법 성과) 2026.06.30 시민일보 2026.06.30
- 언론보도 언론보도(제9대 서초구의회 ‘4년의 기록’…총 130건의 조례로 가꾼 구민의 일상) 2026.06.30 이뉴스투데이 2026.06.30
- 언론보도 언론보도(서초구의회, ‘區자원봉사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2건 안건 의결) 2026.06.25 시민일보 2026.06.25
- 25 2026.0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가. 공포일자: 2026. 6. 25. 나. 공포내용: 붙임 공포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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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
언론보도(서초구의회 4년 결산… 의원조례 130건 중 복지 41건)2026.07.01 아시아경제
- 언론보도 언론보도(제9대 서초구의회 ‘4년의 기록’ - 데이터로 본 서초의 입법 지도… 총 130건 조례로 가꾼 구민의 일상)2026.06.30 헤럴드경제 2026.06.30
- 언론보도 언론보도(제9대 서초구의회, 4년 의정 마무리…복지·안전 중심 민생 입법 성과) 2026.06.30 시민일보 2026.06.30
- 언론보도 언론보도(제9대 서초구의회 ‘4년의 기록’…총 130건의 조례로 가꾼 구민의 일상) 2026.06.30 이뉴스투데이 2026.06.30
- 언론보도 언론보도(서초구의회, ‘區자원봉사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2건 안건 의결) 2026.06.25 시민일보 2026.06.25
- 언론보도 언론보도(서초구의회, 제9대 마지막 임시회 마무리) 2026.06.24 헤럴드경제 2026.06.24
- 01 2026.07 제35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집회 재공고(`26.07.0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고 제2026-6호 제350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제35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지방자치법」제54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기 간 : 2026. 07. 03.(금)10:00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본회의장 2026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사무국장 손 용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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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말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 지침을 반영하여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통해, 명확하고 체계적인 규정 정비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강화(안 제4조)
나. 공무국외출장 제한에 대한 기준을 강화(안 제11조)
다. 위법ㆍ부당한 출장에 대한 감사 조사 의뢰 의무를 규정(안 제12조)
라. 직원 보호 조항을 신설(안 제16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2026.03.17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2026.03.17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2026.03.17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2026.03.17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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