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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
국가작용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 구분할 때, 행정권은 행정에 관한 권한을 말하는데 집행권(執行權)이라고 한다. 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권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한 현행헌법이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행정부의 권한으로 귀속시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