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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의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국회법∮154, 지방자치법∮74). 방청인에 대하여도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거나 방청석이 소란 할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국회법∮154, 지방자치법∮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