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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징계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별권력관계나 공법상의 특별한 감독관계의 규율·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관계에 속하는 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의원에 대한 징계이다. 국회법 제14장(§155 ∼§164)과 지방자치법 제78조 내지 제81조엔 각지방의회회의 규칙에서 징계의 사유, 징계의 요구 및 회부, 징계안의 심사절차, 징계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징계의 종류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으며 제명에는 재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헌법 §64③, 지방자치법§80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