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종속동의
동의는 성질(내용)에 따라 주동의(substantive motion)와 종속동의로 구분된다. 종속동의는 주동의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주동의 이외의 동의를 말하며, 의제가 될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또는 심의절차 등에 관한 동의가 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수정동의, 위원회 회부 동의, 질의 또는 토론종결동의, 보류동의, 심의방법에 관한 동의, 표결방법에 관한 동의 등이 있으나 대표적으로는 선결문제(previous question)와 토론연장동의(motion for adjournment of the debate)가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