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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일반적으로 노동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노동쟁의조정법은 쟁의행위를 임금·근로시간·후생·해산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 한 분쟁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동법§2). 노동쟁의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개인으로서의 사용자인 경우도 있고 사용자단체인 경우도 있으나, 노동자측은 노동조합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노동쟁의는 노사간에 단체교섭이 행하여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단체교섭이 행하여지지 않은 쟁의는 법상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다. 「분쟁상태」의 의미는 쟁의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실재로 발생한 상태까지도 포함하는지, 법규정상으로는 명백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노동쟁의 조정법은 쟁의행위를 동맹·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동법 §3), 동맹파업·태업 등은 근로자가 행하는 것으로, 직장폐쇄 등은 사용자가 행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