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이송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송하는 안건으로서는 예산안·법률안·동의안·건의안·결의안(지방의회의 경우 조례안)등의 의안과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 의원의 서면질문,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