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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의 배부
본회의 및 위원회 등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나 문서 등을 말한다. 유인물에는 당일의 의사일정, 당일에 심의할 안건,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및 당일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이 포함된다. 당일 회의에 필요한 유인물은 가능한 한 개의시간 30분전가지 미리 배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