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위원회의 심사절차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위원회는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그 심사절차를 살펴보면(국회법§58). ①제안자의 취지설명 ②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③질의 ④토론 ⑤축조심사 ⑥표결순서를 밟게 된다.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만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