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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
위원회가 어떤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심사보고서)으로 보고하고,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면 먼저 위원장이 심사경과 및 결과등을 구두로서 보고하며, 위원장의 구두보고 는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객관적으로 보고하고, 자기의 의견을 가해서는 아니된다. 동일위원회에서 심사한 수개의 안건이 일괄하여 의제로 된 때에는 위원장은 일괄하여 의제로 된 때에는 위원장은 일괄하여 보고하는 것이 예이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위원장은 특히 그 보고를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