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신문·잡지·간행물 열독금지
의회의 본회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여 진지한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 등의 조치나 회의중지·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