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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일반적으로 수정이란 "바르게 고친다"라는 의미이지만, 의회용어로서「수정」이라 함은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서 내용을 새로 추가하든지 혹은 삭제하든지 또는 변경하는 등 원안을 손질하여 고치는 것이다. 원안에 대한 수정의 범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①문안의 자구, 내용을 변경하는 것 ②문안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 ③의안의 제목을 변경하는 것 ④하나의 안을 분할하여 여러개의 안으로 하는 것 ⑤여러 개의 안을 합하여 하나의 안으로 하는 것 등이 있다. 수정은 원안의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쳐야 할 것이다. 여러군데를 많이 고칠 때에는 원안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되어 버릴 염려가 있으므로 이처럼 정도가 지나친 것은 수정을 할 것이 아니라 반대의견을 표명하거나 부결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수정은 원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의안의 내용이 의회의 의결로써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의안이라도 그 내용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수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결산, 예비비지출, 의회등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고, 또 청원은 주민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서 의회는 다만, 이것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같이 수정의 한계는 일반적으로는 의결로써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것인가 아닌가를 표준으로 할 것인지 발안권이 의회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정의 한계를 논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