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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직
세무직 공무원은 행정직, 기술직 공무원과 더불어 업무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 우리 나라 공무원의 직렬상 구분이며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1981년6월 6급이하 지방세무직으로 규정되었으나 시행령이 규정되지 않아 운영되지 않다가 1995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세무직 공무원은 지방세관련업무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