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선수금
일반적으로 선수금의 의미는 용역이나 상품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했을 때 먼저 수령한 금액으로 구체적으로는 공사나 상품을 주문받고 선수한 금액이나 부동산업. 창고업. 영화업, 기타 용역제공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영업수입 선수액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선수금 개념이 지방공기업의 공영개발에도 적용되는데 이와 관련된 의미의 선수금은 개발주체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을 말하며 지방공기업이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